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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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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12:5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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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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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질문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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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석 [가입일자 : 2004-08-2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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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는 내년 5월경인데 갑자기 다른곳으로 옮길일이 생겨서, 다른곳에 며칠전 계약을 했습니다.
시간은 50일 정도 여유가 있긴한데 문제는 지금 거주하는곳이 재개발 지역인데,
11월달에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고 동네 분위기가 내년 봄이나 늦어도 내년을 넘기지 않는다 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것같아 만기시 까진 빈집으로 비워놔야 될것 같습니다.(재개발이 늦어진다면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받기가 쉽지도 않을것같구요)
그래서 주소이전은 와이프만 옮겨놓구 전 그대로 나둘 생각인데 이것만으로도 안심은 안될것같아서요.
검색을 해보니 임차권등기도 계약 만료후에 하는걸로 나오니 이것도 어려울것 같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거주기간 3년동안 지금 주인이 3번째인데 얼마전 공사문제로 다퉈서 사이는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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