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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끼고 하면 알아서 해주더군요...잔금에서 근저당해지에 해당하는 비용 제하고 매도자에게 지불하는지...아무튼 법무사가 다 등기해서 서류 보내주네요...<br />
잔금당일 말소 접수가가능한거죠. 접수야 대충해도 접수번호나오니까 접수번호만 믿으면 위험합니다.<br /> 법무사한테 의뢰안하신다면 말소접수서류 확인하시고 매도자랑 직접 등기소가서 접수하는거보고 잔금치뤄야 할꺼같네요.
그리고 근저당하고 지상권은 금융기관꺼겠죠? 개인꺼라면... 말소확인된거 꼭 봐야합니다.
법무사끼고 해도 개인꺼면 말소 확인꼭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