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잘 상의해보세요.. 소규모 사업자라면 개인명의로 사도 비용처리 되기도 할텐데요. 트럭같은 상용차라면 법인으로 사면 세금혜택이 있을껍니다만... 업종에 따라서 비용이 인정되기도 (영업활동이 필요한경우) 하고 인정 안되기도 (출퇴근이외의 사업활동이 없은 업종의 경우)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세무사랑 잘 상의해보세요.. 소규모 사업자라면 개인명의로 사도 비용처리 되기도 할텐데요. 트럭같은 상용차라면 법인으로 사면 세금혜택이 있을껍니다만... 업종에 따라서 비용이 인정되기도 (영업활동이 필요한경우) 하고 인정 안되기도 (출퇴근이외의 사업활동이 없은 업종의 경우)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