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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그랜져 중고차를 살려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16 10:40:59
추천수 0
조회수   2,297

제목

TG그랜져 중고차를 살려는데..

글쓴이

서성환 [가입일자 : 2003-02-19]
내용
개인명의로 사는게 낫나요 아님 법인명의로 사는게 낫나요?



조그만 가게오픈하면서 법인명의로는 첨 사보는거라 세금이나 다른혜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회원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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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2009-09-16 11:09:30
답글

법인으로 사면 비용처리가 되죠. 세무사님이랑 자세한건 얘기하시고 무조건 법인명의로!!

유형욱 2009-09-16 11:32:01
답글

세무사랑 잘 상의해보세요.. 소규모 사업자라면 개인명의로 사도 비용처리 되기도 할텐데요. 트럭같은 상용차라면 법인으로 사면 세금혜택이 있을껍니다만... 업종에 따라서 비용이 인정되기도 (영업활동이 필요한경우) 하고 인정 안되기도 (출퇴근이외의 사업활동이 없은 업종의 경우)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박지훈 2009-09-16 11:42:31
답글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되는 것이죠.

윤영호 2009-09-16 11:46:15
답글

과세사업자이면 중고차 구입시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부가세 환급(정확히는 상계)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 분께~ ^^

accpro@cvnet.co.kr 2009-09-16 12:14:55
답글

이익많이 나고 법인이면 비용처리 좋겠지만 아니라면...<br />
<br />
세금 내는 게 안내는 것보다 좋을 때가 많다는 건 아실테고요. <br />
<br />

박준화 2009-09-16 12:47:18
답글

경차와 상용차 신차로 살때만 부가세 환급받는거 아닌가요?<br />
중고차도 살때 부가세가 있어여? <br />
기름값, 수리비 같은거 비용처리 하는거 말곤 혜택이 별로 없을텐데...<br />
리스를 하면 비용처리가 되긴 한다더만여...

유기천 2009-09-16 19:45:06
답글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부가세도 차값에 포함시켜 감가상각합니다.....

최재욱 2009-09-17 01:05:49
답글

세무사는 아닙니다만 .과세사업자이이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1000cc이상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부가세 환급않됩니다) 1000cc이하 경차는 부가세 환급가능합니다.,<br />
<br />
구입시 들어간 제세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합산되며 감가상각하여 손금산입됩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br />
<br />

김형수 2009-09-16 11:09:30
답글

법인으로 사면 비용처리가 되죠. 세무사님이랑 자세한건 얘기하시고 무조건 법인명의로!!

유형욱 2009-09-16 11:32:01
답글

세무사랑 잘 상의해보세요.. 소규모 사업자라면 개인명의로 사도 비용처리 되기도 할텐데요. 트럭같은 상용차라면 법인으로 사면 세금혜택이 있을껍니다만... 업종에 따라서 비용이 인정되기도 (영업활동이 필요한경우) 하고 인정 안되기도 (출퇴근이외의 사업활동이 없은 업종의 경우)하고... 한번 상의해보세요

박지훈 2009-09-16 11:42:31
답글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되는 것이죠.

윤영호 2009-09-16 11:46:15
답글

과세사업자이면 중고차 구입시 세금계산서 받으시고 부가세 환급(정확히는 상계)도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 분께~ ^^

accpro@cvnet.co.kr 2009-09-16 12:14:55
답글

이익많이 나고 법인이면 비용처리 좋겠지만 아니라면...<br />
<br />
세금 내는 게 안내는 것보다 좋을 때가 많다는 건 아실테고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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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화 2009-09-16 12:47:18
답글

경차와 상용차 신차로 살때만 부가세 환급받는거 아닌가요?<br />
중고차도 살때 부가세가 있어여? <br />
기름값, 수리비 같은거 비용처리 하는거 말곤 혜택이 별로 없을텐데...<br />
리스를 하면 비용처리가 되긴 한다더만여...

유기천 2009-09-16 19:45:06
답글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됩니다. 부가세도 차값에 포함시켜 감가상각합니다.....

최재욱 2009-09-17 01:05:49
답글

세무사는 아닙니다만 .과세사업자이이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1000cc이상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부가세 환급않됩니다) 1000cc이하 경차는 부가세 환급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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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시 들어간 제세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합산되며 감가상각하여 손금산입됩니다 (비용처리 가능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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