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웹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기창 고려대 법학과 교수.
현재 대법원에 IE 웹브라우저상에서만 공인인증제를 허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상고한 상태입니다.
김기창 교수님 전개하고 있는, 폭스파이어 웹브라우저에서도 공인인증
허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지,
지금처럼 MS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운영을 손들어주는 방식이 되어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거시적 관점도 이 소송의
배경이 되는 듯 합니다.
이분이 전개하고 있는 운동에 관해 고수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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