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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부과 안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가라오케는 유흥주점이 아닌 만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업소에서 룸 DJ가 있었지만 DJ는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등으로 흥을 돋우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며 "연예인 지망생이나 직업 DJ가 대부분으로 이들을 유흥부녀자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소는 각종 모임이나 데이트 장소로 활용됐고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450만원으로 다양했지만 평균 금액이 50만원에 미치지 못해 고급 유흥주점과 같거나 더 고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특별소비세 납부하면 바보~~되는거 맞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