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성남에서 안전용품(안전모,벨트등) 판매등을 목적으로
성남시에서 성진안전 주식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하고(이하 "갑"법인이라함),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대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대구에서 성진안전산업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이하 "을" 법인이라함)
안전용구를 판매하고 있는데 자기네와 유사한 상호와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동일한 목적및 유사한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니
(상호등기를 하였는지 여부는 모름)
저희가 설립한 법인의 명칭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상법 법전을 뒤적여 본 후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으나
맞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1. 상법 제22조에 의한 상호등기의 필요성
위 "갑"법인과 "을"법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을" 법인의 존재 때문에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2. 상법 제23조 위반여부
위 "을" 법인은 "갑" 법인이 부정한 목적,
즉 "갑" 법인이 "갑" 법인의 영업을 "을" 법인의 영업으로 오인시켜
을" 법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을" 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
"을" 법인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을" 법인은
"갑" 법인이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있음과
이로 인하여 "을" 법인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각 입증하여
"갑"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갑" 법인은 "을" 법인의 존재를 사전에 몰랐으며,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므로 "을" 법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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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안전장구(안전모,철모,교통표지판등) 판매업자들은
전국에 여러개의 업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남시에서 위 안전용품판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단지 우연히 대구에 동일한 목적의 유사한 상호를 가진 법인체가
존재함으로써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많을 듯 한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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