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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에 관해서...
HIFI게시판 > 상세보기 | 2007-05-16 08:59:53
추천수 0
조회수   659

제목

세관신고에 관해서...

글쓴이

최승필 [가입일자 : 2003-04-25]
내용
해외에서 400불 넘는 물건을 한 6개월 이상 사용하다가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때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새거만 해당되나요 ? 관세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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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r1030@daum.net 2007-05-16 10:44:08
답글

전혀 필요없습니다. 새거여도 400불 까지는 상관없는데 아마도 최근 한도가 많이 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 2007-05-16 16:34:54
답글

여러가지 따져봐야 합니다.<br />
400불 넘는게 사천불, 4만불일수도 있습니다.<br />
<br />
중고라고 해도 이베이에서 고가에 구매하면 과세대상이 되듯이...질문이 좀 그렇네여

최승필 2007-05-16 20:47:57
답글

답변주신 두분 감사합니다.<br />
뭐 4천불 4만불 까지야.... ^^<br />
북쉘 스피커 구입해서 사용중인데요.<br />
이 스피커 여기서 바꿈질 하기도 그렇고 해서 기회가되면 <br />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지고 들어갈까 해서요...<br />
혹시 문제가 될까 해서 여쭤 봤네요.<br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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