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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시는 L/C유효기일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L/C 유효기일이 넘어가면 하자NEGO로 PENALTY 혹은 인수거부 당할 수 있고, 수정을 위해 번거롭습니다. 9/13일이 선적일이면 선사에 연락해 B/L받아 A기업으로부터 인수증발급후 네고하시면 여유있겠네요..
근데 인수증 발급일로부터 3일이 서류제시기간이면 유효기간보다 짧아 질 수 있다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