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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무역]서류제시기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12 22:53:24
추천수 0
조회수   434

제목

[질문/무역]서류제시기간

글쓴이

김철준 [가입일자 : ]
내용
저희가 A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선적일이 9/13 이고 로컬l/c 유효기일이 9/20이며 거기에 서류제시기간이 인수증발급일로부터 3일입니다.



서류제시기간이면 선적이후 저희가 네고하기 위해 선적서류를 제시하는 기간을 말하나요?그렇다면 A기업의 네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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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옥 2009-09-14 15:08:09
답글

서류제시는 L/C유효기일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L/C 유효기일이 넘어가면 하자NEGO로 PENALTY 혹은 인수거부 당할 수 있고, 수정을 위해 번거롭습니다. 9/13일이 선적일이면 선사에 연락해 B/L받아 A기업으로부터 인수증발급후 네고하시면 여유있겠네요..

newcj69@naver.com 2009-09-14 17:34:27
답글

근데 인수증 발급일로부터 3일이 서류제시기간이면 유효기간보다 짧아 질 수 있다는 거네요?

심태옥 2009-09-14 15:08:09
답글

서류제시는 L/C유효기일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L/C 유효기일이 넘어가면 하자NEGO로 PENALTY 혹은 인수거부 당할 수 있고, 수정을 위해 번거롭습니다. 9/13일이 선적일이면 선사에 연락해 B/L받아 A기업으로부터 인수증발급후 네고하시면 여유있겠네요..

newcj69@naver.com 2009-09-14 17:34:27
답글

근데 인수증 발급일로부터 3일이 서류제시기간이면 유효기간보다 짧아 질 수 있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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