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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br /> 10% 라는 건 관례상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법으로 몇%를 계약금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br /> (힘들겠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 <br /> 복비(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로 검색해 보시면 요율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br /> (5천만원이상 1억미만의 임대차수수료는 0.4% 이런 식으로...)
전 일시금으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조금 내도 부동산 중계인 끼고 계약하는게 제일 안정빵 입니다.<br /> 자동차 사고도 그렇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거닌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