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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쓸때 궁금한것.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11 17:10:40
추천수 0
조회수   601

제목

전세 계약서 쓸때 궁금한것.

글쓴이

박원규 [가입일자 : ]
내용


좀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어 내가 세입자로서 전세계약을 할때요.

계약서 쓰는 시점에서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데, 보통 그런가요?

좀 적게 할수는 없는지..

그리고 복비는 어느정도나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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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2009-09-11 17:36:43
답글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br />
10% 라는 건 관례상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법으로 몇%를 계약금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br />
(힘들겠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
<br />
복비(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로 검색해 보시면 요율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br />
(5천만원이상 1억미만의 임대차수수료는 0.4% 이런 식으로...)

이기만 2009-09-11 22:28:26
답글

전 일시금으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조금 내도 부동산 중계인 끼고 계약하는게 제일 안정빵 입니다.<br />
자동차 사고도 그렇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거닌깐요..

이주현 2009-09-11 17:36:43
답글

계약금은 말그대로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겠다는 의미의 금액입니다. <br />
10% 라는 건 관례상 통상 그렇다는 것이지 법으로 몇%를 계약금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br />
(힘들겠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
<br />
복비(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중개수수료로 검색해 보시면 요율표가 나와 있을 겁니다. <br />
(5천만원이상 1억미만의 임대차수수료는 0.4% 이런 식으로...)

이기만 2009-09-11 22:28:26
답글

전 일시금으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수수료 조금 내도 부동산 중계인 끼고 계약하는게 제일 안정빵 입니다.<br />
자동차 사고도 그렇지만 사람일이란 모르는거닌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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