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수수료 관련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명의의 집등의 상속문제와 관련해서
세무사님과 협의해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얼마전 상속세 신고와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당시 세무사님과 함께 방문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약간의 추가세금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당시에 누락되었던 부분이고 해서
수긍할 만한 사유라고 봅니다.
다만, 세무사측에서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네요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세무사가
이를 마무리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경험있으신분이나 세무업무에 종사하시는 회원님들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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