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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미지급 소액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0-12-10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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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00

제목

용역비 미지급 소액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이창열 [가입일자 : 2000-09-19]
내용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가끔 자문 등 용역을 해주고 있는데요.

건설사(법인) 상대로 12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을게 있는데 지급이 미뤄져서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소를 접수해서 12월에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4월경에 3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서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


그 이후에도 회사 사정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기에 7월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23일이 재산명시 기일이었습니다.


?


명시 기일이 되어 전자소송을 조회해보니 11월20일에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연기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감치명령을 받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치가 집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구요.


관련사건내용에 사건번호 "정명"으로 등록된 것이 있어 검색해보니 "정명"이 감치명령 관련이던데 제가 내용을 열람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


채무 업체는 아직 회사를 운영중이지만 여러 채권들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구요..


건설현장에서 가압류 등에 의해 기성이 들어오면 직불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채무자 쪽에서도 감치명령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제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명시 전에도 조정조서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무엇에 대해 압류를 걸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재산목록을 받으면 확실하게 압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상태로 그냥 기다리면 재산명시와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에 무지한데 인터넷 검색하며 전자소송으로 여기까지 오긴했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네요 ^^;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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