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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강제로 강간하는 경우도 여성을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입법 예정이
고 혼인빙자 간음죄를 폐지할 예정이라는 군요.
간통죄도 폐지할 예정이라는데 성공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뭇 여성들의 몸통 태클에 벌벌 떨던 꽃미남 분들은 희소식 되겠습니다.
헌데 이 법률의 혜택을 볼 와싸다 소속 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군요~~
저는 저 법률과는 전혀~~~ 관계가 없군요....한번 되고싶다 꽃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