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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주사망시 등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08 11:34:14
추천수 0
조회수   653

제목

부동산소유주사망시 등기

글쓴이

류병산 [가입일자 : ]
내용
상속및 소유권이전 명시 기한이 있나요?지인이 전세들고 있는집에 소유주가 사망했는데도[사망한지 3달정도 된답니다] 소유주가 그대로 등기부상에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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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09-09-08 11:47:30
답글

사망한 전 소유주와 계약을 하셨는지요?<br />
뭐 상속받았다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br />
전 소유주의 상속인과 일단 전화라도 통화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mutante@hanafos.com 2009-09-08 12:12:48
답글

사망 후 3달이면 유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없을 겁니다. 세입자가 신경쓸 문제도 아니고, 나서서 왜 안바꾸냐 할 문제도 아닌거 같군요.

이주현 2009-09-08 12:20:44
답글

상속재산은, <br />
예컨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br />
법률규정만으로 재산(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br />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br />
다만, 그 상속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와 있어야 겠지요. <br />
상속등기를 늦게 할 경우 취득세 연체금이 가산될 뿐입니다.(6개월?을 넘길 경우) <

박용찬 2009-09-08 13:54:57
답글

6개월 까지는 괜찮았던 기억입니다. 그 이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서 등기이전했던 것 같습니다

byungsan77@yahoo.co.kr 2009-09-08 16:01:21
답글

감사 합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9-08 11:47:30
답글

사망한 전 소유주와 계약을 하셨는지요?<br />
뭐 상속받았다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br />
전 소유주의 상속인과 일단 전화라도 통화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mutante@hanafos.com 2009-09-08 12:12:48
답글

사망 후 3달이면 유가족들은 아직도 정신없을 겁니다. 세입자가 신경쓸 문제도 아니고, 나서서 왜 안바꾸냐 할 문제도 아닌거 같군요.

이주현 2009-09-08 12:20:44
답글

상속재산은, <br />
예컨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br />
법률규정만으로 재산(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br />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br />
다만, 그 상속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와 있어야 겠지요. <br />
상속등기를 늦게 할 경우 취득세 연체금이 가산될 뿐입니다.(6개월?을 넘길 경우) <

박용찬 2009-09-08 13:54:57
답글

6개월 까지는 괜찮았던 기억입니다. 그 이전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해서 등기이전했던 것 같습니다

byungsan77@yahoo.co.kr 2009-09-08 16:01:21
답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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