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br />
예컨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br />
법률규정만으로 재산(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br />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br />
다만, 그 상속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와 있어야 겠지요. <br />
상속등기를 늦게 할 경우 취득세 연체금이 가산될 뿐입니다.(6개월?을 넘길 경우) <
상속재산은, <br />
예컨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등기를 함으로써 재산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br />
법률규정만으로 재산(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br />
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br />
다만, 그 상속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와 있어야 겠지요. <br />
상속등기를 늦게 할 경우 취득세 연체금이 가산될 뿐입니다.(6개월?을 넘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