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막도장과 별차이가 없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20-04-28 18:47:11
추천수 0
조회수   2,637

제목

인감도장 사용시 인감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으면, 일반 막도장과 별차이가 없나요?

글쓴이

조재현 [가입일자 : 2004-08-21]
내용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무의식 중에 인감도장을 막도장처럼, 사용하였습니다. 돈 관련이나 기타 물류계약건에서 사용한건 아닙니다.

 

 인감도장이라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없이 일반도장처럼 편하게 사용해도 괜찮은지요? 다시말해 법적으로 일반도장을 사용한 정도의 책임이나 효과만 있을까요?



 아니면 인감증명이 없더라도 일반도장을 사용한 그 이상의 막중한 책임이 뒤따를 까요?





결론적으로 제 질문의 요지는 "인감증명서가 없으면 인감도장은 무용지물이다?"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