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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푸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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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7 23:4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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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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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푸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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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수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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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이 안되어야 부양가족으로 가능하군요..
연소득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만 벌어도 100만원 넘는데...
전 아무 생각없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놓았는데
아버님께서 조그마한 주택이 있는데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서
회사에서 메일이 날라왔네요...
국세청에서 부적정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연락이 왔다고...
2007년도 연말정산 받으면서 세금혜택 받은거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ㅠ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세금 당연히 내야하겠지만
왠지 공돈나가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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