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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푸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07 23:40:13
추천수 0
조회수   866

제목

연말정산 푸념...

글쓴이

김형수 [가입일자 : ]
내용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이 안되어야 부양가족으로 가능하군요..

연소득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만 벌어도 100만원 넘는데...



전 아무 생각없이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놓았는데

아버님께서 조그마한 주택이 있는데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서

회사에서 메일이 날라왔네요...

국세청에서 부적정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연락이 왔다고...

2007년도 연말정산 받으면서 세금혜택 받은거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었습니다..ㅠ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세금 당연히 내야하겠지만

왠지 공돈나가는 것 같아 가슴이 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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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09-09-07 23:50:23
답글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이란!<br />
연소득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 이런식의 계산이 아니더군요<br />
다시 알아보세요<br />

이경호 2009-09-07 23:57:23
답글

소득공제를 한 소득이 100만원이하일경우입니다.<br />
근로소득세의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추가납부만 하시면 되는겁니다.

김주한 2009-09-07 23:58:56
답글

소득이 年 기준 7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호철 2009-09-08 00:24:33
답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과세 표준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니 700인가 800만원인가를 넘어야 합니다. 월60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전호철 2009-09-08 00:24:41
답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과세 표준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니 700인가 800만원인가를 넘어야 합니다. 월60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zerorite-1@yahoo.co.kr 2009-09-08 09:15:53
답글

저희 회사에도 2007년 것을 문제삼아 뱉어내고 벌금내라는 내용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br />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양가족의 수익이 생긴 것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br />
어머님께서 기억에 없을 만큼 오래전, 본인의 명의를 빌려드린 것이 있었는데,<br />
10년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더군요.<br />
이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규성 2009-09-08 09:26:04
답글

이미 작년에 쥐박이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 없앤 것과 4대강 예산 채우기 위해<br />
여기저기에서 세금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br />
역시나 고소득 편법 절세(탈세?)자들보다는.. <br />
일반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 타겠이죠. 삥뜯기 쉽고, 힘 없는..

plus991@unitel.co.kr 2009-09-08 22:05:47
답글

답변글들 감사합니다...

김성진 2009-09-07 23:50:23
답글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이란!<br />
연소득 100만원이면 한달에 10만원 이런식의 계산이 아니더군요<br />
다시 알아보세요<br />

이경호 2009-09-07 23:57:23
답글

소득공제를 한 소득이 100만원이하일경우입니다.<br />
근로소득세의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추가납부만 하시면 되는겁니다.

김주한 2009-09-07 23:58:56
답글

소득이 年 기준 7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호철 2009-09-08 00:24:33
답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과세 표준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니 700인가 800만원인가를 넘어야 합니다. 월60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전호철 2009-09-08 00:24:41
답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과세 표준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니 700인가 800만원인가를 넘어야 합니다. 월60만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없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zerorite-1@yahoo.co.kr 2009-09-08 09:15:53
답글

저희 회사에도 2007년 것을 문제삼아 뱉어내고 벌금내라는 내용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br />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자기 부양가족의 수익이 생긴 것을 몰랐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br />
어머님께서 기억에 없을 만큼 오래전, 본인의 명의를 빌려드린 것이 있었는데,<br />
10년도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수익이 발생되었다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더군요.<br />
이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규성 2009-09-08 09:26:04
답글

이미 작년에 쥐박이 들어서면서부터.. 종부세 없앤 것과 4대강 예산 채우기 위해<br />
여기저기에서 세금 더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br />
역시나 고소득 편법 절세(탈세?)자들보다는.. <br />
일반 직장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 타겠이죠. 삥뜯기 쉽고, 힘 없는..

plus991@unitel.co.kr 2009-09-08 22:05:47
답글

답변글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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