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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LED 데루등 불법인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05 14:59:10
추천수 3
조회수   5,066

제목

후방 LED 데루등 불법인가요?

글쓴이

김광혁 [가입일자 : 2002-11-25]
내용
제차가 NF소나타 2005년식입니다.



검사기간이되어서 오늘 검사소 들어갔다왔는데



왠 날벼락...뒷 데루등 순정으로 달고오랍니다... ㅡ.ㅡ;;;



한 3년전에 뽐뿌 받아 40만원이나들여 달았는데....



검사원과 한참 실갱이를 하였습니다.



"밖에 나가봐라 LED데루등 달고 다니는차가 한두댄가.....



고급차는 다 LED더라 그런것도 다 불법인가..?"



라고 따지자 원래 달고나온건 불법이 아니랍니다



추후에 사제로 달은것만 불법이랍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안되는법은 누가 만들어놓은건지...



아니면 완성차 업체에서 모종의 압력행사가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짯뜬 NF소나타도 순정 LED가 나온다고 빡빡우겨서 간신히



합격하고왔습니다만....담엔 떼고 오랍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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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stars@kornet.net 2009-09-05 15:12:47
답글

'데루등'은 일본인들이 '테일램프'라는 발음이 않되고 말을 줄이는 습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비용어입니다.   '정지등' 또는 '테일램프'가 맞는 말입니다. <br />

조재희 2009-09-05 15:32:46
답글

옵티마에 리갈 테일램프 달아도 검사 안되던데요;;;; 이건 LED도 아니고 사이즈도 똑같거든요.

김성진 2009-09-05 16:14:42
답글

불법 맞습니다.그리고 에쿠스등 고급차에 기본으로 달려나오는것도 맞고,원래 달려있는 순정품이면 불법이<br />
아닌것도 맞습니다.<br />
조재희님/검사원이 그냥 넘어갔거나 잘몰라서 그렇겠지요.밴 차량 뒤에 사제 의자 달아도 그냥 넘어가주는 검사원도 있습니다.

황선우 2009-09-05 17:31:59
답글

현행 법 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만..<br />
<br />
그런 법이 타당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인데요..<br />
저도 동감합니다. 순정(이런 어휘는 대한민국만 있다죠..아마)이면 문제 없고..같은 기능으로 사제면<br />
불법이란 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으로 통제를 하려면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데.. 그 기준이<br />
너무 포괄적이란 것이죠.<br />
<br />
더군다나.. 불법인 제품들을 버젓히..

권윤길 2009-09-05 18:27:00
답글

밤에 테일램프가 LED 인 차 뒤에 서 있으면, 그게 순정이건 사제건.... <br />
세상에 법만 없다면 사시미 질이라도 하고픈 충동을 매번 느낍니다. <br />
달고 있는 사람은 폼 난다 생각하겠지만 뒤에 있던 사람은 암막 현상 때문에 앞도 안 보일 지경이라는..

차용호 2009-09-05 19:12:01
답글

저도 권윤길님 말씀에 동감일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녘때 구형 싼타페 뒤따라가다 범퍼에 추가로 밝은 등 켜있는거 보면 정말,,,눈부셔서 피곤함에 짜증이 확 몰려올때가 있어요...도대체 차주는 무슨 생각으로 불이 들어오면 안되는 곳에 불을 밝혀 뒷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다음부터는 필히 차번호를 적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요량으로 항상 디카를 가지고 다닙니다. ~~

이희정 2009-09-05 19:21:54
답글

차용호님 구형 싼타페 범퍼 안개등은 순정입니다 ㅎㅎㅎ<br />
밝긴 엄청 밝죠..그래서 아시는분들은 거의 끄고 다닙니다. 저는 싸가지 없이 운전하는 인간들 앞에 끼어들어 응징용으로 씁니다 ㅋㅋ

mikegkim@dreamwiz.com 2009-09-05 20:44:37
답글

HID도 법으로 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br />
앞차 운전자 장님으로 만들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LED로 공격당하면서 뒤에서 HID로 협공하면 아주 차에서 내려서 램프를 몽창 깨뜨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2009-09-05 22:24:53
답글

구형 산타페 죽음입니다. 보조제동등이 분명한데 밝기는 브레이크등 점등 시와 같습니다. 국도에서 뒤에 따라가다 보면 눈알이 빠질 지경입니다.

권영훈 2009-09-05 22:31:33
답글

순정은 적법이고 사제는 불법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램프는 양산전에 인증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법규가 있습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벌브에 따라 반사면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걍 전구인 것과 LED용은 반사면의 스펙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전구용으로 나온 반사면에 아무 LED나 박아버리면 자동차 안전법규를 벗어나게 되므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절대 포괄적이 아닙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말그대로 일일이 차를

조윤호 2009-09-05 22:39:04
답글

사실 '순정' 이라는 용어는 합법성과 무관하게 현대모비스에서 부품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만든 용어죠.<br />
법률적 의미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조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죠. <br />
불법 개조는 다른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잔아요.;.

김광혁 2009-09-05 23:37:52
답글

모든분들 말씀 감사합니다...<br />
제가 하고싶은말은 단지 사제라고해서 무조건 안되고 무조건 단속대상이된다는 이나라 법규가<br />
모순이 있는거 같아서 글을 올렸던겁니다. 사제품이라고 해도 규격을 정해놓고 규정대로 생산한<br />
제품들이 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하지않나 싶은생각입니다. 검사원도 그냥 눈으로 보고 다짜고짜<br />
저거안된다고 떼라고 말하던데 버젓이 nf소나타용 순정품 이라고해서 모비스에서 led테일램프를<br

zerorite-1@yahoo.co.kr 2009-09-05 23:41:09
답글

개인이 만든 led 후미등이 규격에 만족하는지 검사하려면 검사비가 엄청날 것입니다.<br />
문제는 일본 순정후미등을 구해서 단 sm5도 불법이라는 것...

hoyool@hanafos.com 2009-09-05 23:49:31
답글

권영훈님 말씀....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br />
아무거나 달아서 뒷차에 방해되고,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전기제품 달거나 개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유명한 전문샵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DIY 할수도 있지요. 뒷차에서 잘 안보일수도 있고 너무 밝을수도 있습니다. 법규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 보여지는데요... <br />
간단히 말해서 그거 승인 안해준다고 득볼것도 없지 않습니까...

rokstars@kornet.net 2009-09-05 15:12:47
답글

'데루등'은 일본인들이 '테일램프'라는 발음이 않되고 말을 줄이는 습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비용어입니다.   '정지등' 또는 '테일램프'가 맞는 말입니다. <br />

조재희 2009-09-05 15:32:46
답글

옵티마에 리갈 테일램프 달아도 검사 안되던데요;;;; 이건 LED도 아니고 사이즈도 똑같거든요.

김성진 2009-09-05 16:14:42
답글

불법 맞습니다.그리고 에쿠스등 고급차에 기본으로 달려나오는것도 맞고,원래 달려있는 순정품이면 불법이<br />
아닌것도 맞습니다.<br />
조재희님/검사원이 그냥 넘어갔거나 잘몰라서 그렇겠지요.밴 차량 뒤에 사제 의자 달아도 그냥 넘어가주는 검사원도 있습니다.

황선우 2009-09-05 17:31:59
답글

현행 법 상으로는 불법이 맞습니다만..<br />
<br />
그런 법이 타당하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인데요..<br />
저도 동감합니다. 순정(이런 어휘는 대한민국만 있다죠..아마)이면 문제 없고..같은 기능으로 사제면<br />
불법이란 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법으로 통제를 하려면 적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데.. 그 기준이<br />
너무 포괄적이란 것이죠.<br />
<br />
더군다나.. 불법인 제품들을 버젓히..

권윤길 2009-09-05 18:27:00
답글

밤에 테일램프가 LED 인 차 뒤에 서 있으면, 그게 순정이건 사제건.... <br />
세상에 법만 없다면 사시미 질이라도 하고픈 충동을 매번 느낍니다. <br />
달고 있는 사람은 폼 난다 생각하겠지만 뒤에 있던 사람은 암막 현상 때문에 앞도 안 보일 지경이라는..

차용호 2009-09-05 19:12:01
답글

저도 권윤길님 말씀에 동감일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녘때 구형 싼타페 뒤따라가다 범퍼에 추가로 밝은 등 켜있는거 보면 정말,,,눈부셔서 피곤함에 짜증이 확 몰려올때가 있어요...도대체 차주는 무슨 생각으로 불이 들어오면 안되는 곳에 불을 밝혀 뒷운전자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다음부터는 필히 차번호를 적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할 요량으로 항상 디카를 가지고 다닙니다. ~~

이희정 2009-09-05 19:21:54
답글

차용호님 구형 싼타페 범퍼 안개등은 순정입니다 ㅎㅎㅎ<br />
밝긴 엄청 밝죠..그래서 아시는분들은 거의 끄고 다닙니다. 저는 싸가지 없이 운전하는 인간들 앞에 끼어들어 응징용으로 씁니다 ㅋㅋ

mikegkim@dreamwiz.com 2009-09-05 20:44:37
답글

HID도 법으로 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br />
앞차 운전자 장님으로 만들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LED로 공격당하면서 뒤에서 HID로 협공하면 아주 차에서 내려서 램프를 몽창 깨뜨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호 2009-09-05 22:24:53
답글

구형 산타페 죽음입니다. 보조제동등이 분명한데 밝기는 브레이크등 점등 시와 같습니다. 국도에서 뒤에 따라가다 보면 눈알이 빠질 지경입니다.

권영훈 2009-09-05 22:31:33
답글

순정은 적법이고 사제는 불법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램프는 양산전에 인증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법규가 있습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벌브에 따라 반사면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걍 전구인 것과 LED용은 반사면의 스펙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전구용으로 나온 반사면에 아무 LED나 박아버리면 자동차 안전법규를 벗어나게 되므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절대 포괄적이 아닙니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말그대로 일일이 차를

조윤호 2009-09-05 22:39:04
답글

사실 '순정' 이라는 용어는 합법성과 무관하게 현대모비스에서 부품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만든 용어죠.<br />
법률적 의미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개조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죠. <br />
불법 개조는 다른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잔아요.;.

김광혁 2009-09-05 23:37:52
답글

모든분들 말씀 감사합니다...<br />
제가 하고싶은말은 단지 사제라고해서 무조건 안되고 무조건 단속대상이된다는 이나라 법규가<br />
모순이 있는거 같아서 글을 올렸던겁니다. 사제품이라고 해도 규격을 정해놓고 규정대로 생산한<br />
제품들이 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하지않나 싶은생각입니다. 검사원도 그냥 눈으로 보고 다짜고짜<br />
저거안된다고 떼라고 말하던데 버젓이 nf소나타용 순정품 이라고해서 모비스에서 led테일램프를<br

zerorite-1@yahoo.co.kr 2009-09-05 23:41:09
답글

개인이 만든 led 후미등이 규격에 만족하는지 검사하려면 검사비가 엄청날 것입니다.<br />
문제는 일본 순정후미등을 구해서 단 sm5도 불법이라는 것...

hoyool@hanafos.com 2009-09-05 23:49:31
답글

권영훈님 말씀....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br />
아무거나 달아서 뒷차에 방해되고,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전기제품 달거나 개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유명한 전문샵에서 할 수도 있고, 개인이 DIY 할수도 있지요. 뒷차에서 잘 안보일수도 있고 너무 밝을수도 있습니다. 법규는 안전을 위한 장치라 보여지는데요... <br />
간단히 말해서 그거 승인 안해준다고 득볼것도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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