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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9-01 17:43:54
추천수 0
조회수   1,010

제목

공무원 명예퇴직관련...

글쓴이

김창수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못내 아쉽고 후회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명예퇴직 후 다시 복직할수있는 공무원법 규정이 있는가 해서요.



현재 사표수리는 완료되었으며,인사명령서는 수령한 상태이나,



인사발령일이 채 몇일 안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된다고 하고,어떤분은 1년내 가능하다고 하고...



잘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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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09-09-01 18:01:45
답글

공무원의 사직서등의 의사표시는 개인과는 달리 공법행위로 인정되어 일단 수리되면 진의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번복은 없을줄로 압니다.<br />
<br />
이걸 비진의 의사표시 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착오나 강박등으로 표시한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입증)하고 상대방(회사등)도 진심이 아닌줄로 알고 인정하면 사인이나 개인간 에서는 참작이 되지만<br />
<br />
공무원 인데다가 명예퇴직 이라면 퇴

박기석 2009-09-01 18:02:35
답글

명예퇴직 이후에 아마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을껍니다..<br />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쉽지는 않구요..<br />
<br />
모르긴 몰라도 명예퇴직수당으로 대충 45개월정도분의 월급여를 받고 나오셨을텐데..<br />
그런거 행정처리가 귀찮아서라도 복직은 힘들껍니다..

pagoos@korea.com 2009-09-01 20:57:33
답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렵군요

황상윤 2009-09-02 10:25:55
답글

행정처리가 귀찮아서라도 .... 2

김지태 2009-09-01 18:01:45
답글

공무원의 사직서등의 의사표시는 개인과는 달리 공법행위로 인정되어 일단 수리되면 진의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번복은 없을줄로 압니다.<br />
<br />
이걸 비진의 의사표시 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착오나 강박등으로 표시한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입증)하고 상대방(회사등)도 진심이 아닌줄로 알고 인정하면 사인이나 개인간 에서는 참작이 되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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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데다가 명예퇴직 이라면 퇴

박기석 2009-09-01 18:02:35
답글

명예퇴직 이후에 아마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을껍니다..<br />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쉽지는 않구요..<br />
<br />
모르긴 몰라도 명예퇴직수당으로 대충 45개월정도분의 월급여를 받고 나오셨을텐데..<br />
그런거 행정처리가 귀찮아서라도 복직은 힘들껍니다..

pagoos@korea.com 2009-09-01 20:57:33
답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렵군요

황상윤 2009-09-02 10:25:55
답글

행정처리가 귀찮아서라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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