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사직서등의 의사표시는 개인과는 달리 공법행위로 인정되어 일단 수리되면 진의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번복은 없을줄로 압니다.<br />
<br />
이걸 비진의 의사표시 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착오나 강박등으로 표시한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입증)하고 상대방(회사등)도 진심이 아닌줄로 알고 인정하면 사인이나 개인간 에서는 참작이 되지만<br />
<br />
공무원 인데다가 명예퇴직 이라면 퇴
명예퇴직 이후에 아마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을껍니다..<br />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쉽지는 않구요..<br />
<br />
모르긴 몰라도 명예퇴직수당으로 대충 45개월정도분의 월급여를 받고 나오셨을텐데..<br />
그런거 행정처리가 귀찮아서라도 복직은 힘들껍니다..
공무원의 사직서등의 의사표시는 개인과는 달리 공법행위로 인정되어 일단 수리되면 진의 아닌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걸로 압니다. 따라서 번복은 없을줄로 압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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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비진의 의사표시 라고도 하는데 일반인의 경우 착오나 강박등으로 표시한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입증)하고 상대방(회사등)도 진심이 아닌줄로 알고 인정하면 사인이나 개인간 에서는 참작이 되지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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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데다가 명예퇴직 이라면 퇴
명예퇴직 이후에 아마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는 있을껍니다..<br />
복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물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도 쉽지는 않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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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긴 몰라도 명예퇴직수당으로 대충 45개월정도분의 월급여를 받고 나오셨을텐데..<br />
그런거 행정처리가 귀찮아서라도 복직은 힘들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