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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30 19:49:06
추천수 0
조회수   753

제목

내용증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김대원 [가입일자 : 2003-09-02]
내용
제가 만든 저작물을 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사해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살짝 발끈한 상태입니다. ^^;



증거자료는 다 입수한 상태이구요...



판매처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이며

개선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1. 내용증명이 상대측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심적인 압박이나 부담감이 될수 있는가요?



2. 내용증명은 어떤 특별한 양식을 둬야 하는가요?

아니면 전문가(이를테면 법무사 등)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3. 내용증명을 띄운다고 할때....

그냥 우편물 등기로 보내면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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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기 2009-08-30 19:55:51
답글

다른건 제가 잘 모르니....<br />
3번의 경우....<br />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실 때는, 해당 서류를 3부 복사해서 가셔야 합니다....<br />
한부는 본인이 보관, 한부는 상대편에게 발송,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서 증명서류로 보관합니다....^^<br />
그리고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줄껍니다....

권윤길 2009-08-30 19:56:24
답글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 말 똑바로 못 알아 쳐 묵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br />
<br />
우체국 가셔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요.

cy_han@hanmail.net 2009-08-30 19:57:39
답글

1. 심적 압박이나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br />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 등의 내용으로 반박하지 않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br />
<br />
2. 별도의 요식이 있지 않습니다. <br />
작성하신 서류상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명기되어있고 동 내용을 상대방이 받았다는 확인(우체국이나 우체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 있으면 됩니다. <br />
<br />
3. 내용증명은 그 내용을

cy_han@hanmail.net 2009-08-30 19:58:33
답글

보내신건줄 알았더니.. 아직 안보내신건가봐요 ^^<br />
위에 말씀해주신대로 원본 3부와 봉투를 준비하셔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장재욱 2009-08-30 21:12:21
답글

내용증명이라함은 상대와 이해관계가 있을경우 소송이전에 상대에게 협의를 구하는것임니다.<br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시여 우체국에 제출하는데요 발신인 수신인 주소가 정확하게 기제 되여<br />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슨 효력은 지니지 못하고 의사를 전달 하는것 뿐입니다.

김대원 2009-08-30 21:24:58
답글

충분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

한응식 2009-08-30 23:55:07
답글

대단히 소상하게 적으시면 나중에 도움됩니다.

sh4148@hananet.net 2009-08-31 11:08:07
답글

우체국 직접 가지않아도 홈페이지에서 보낸적이 있습니다/한부는 나한테 한부는 상대방에 한부는 우체국에..<br />
/간단히 작성하고 정확한 근거로 남겨지고..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나중에 소송시에 증거자료 정도입니다...

박현기 2009-08-30 19:55:51
답글

다른건 제가 잘 모르니....<br />
3번의 경우....<br />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위해서 우체국에 가실 때는, 해당 서류를 3부 복사해서 가셔야 합니다....<br />
한부는 본인이 보관, 한부는 상대편에게 발송, 나머지 한부는 우체국에서 증명서류로 보관합니다....^^<br />
그리고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보내러 왔다고 하시면 알아서 다 처리해줄껍니다....

권윤길 2009-08-30 19:56:24
답글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내 말 똑바로 못 알아 쳐 묵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br />
<br />
우체국 가셔서 작성해서 보내시면 되요.

cy_han@hanmail.net 2009-08-30 19:57:39
답글

1. 심적 압박이나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다. <br />
또한 상대방이 답변서 등의 내용으로 반박하지 않는한 증거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br />
<br />
2. 별도의 요식이 있지 않습니다. <br />
작성하신 서류상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명기되어있고 동 내용을 상대방이 받았다는 확인(우체국이나 우체국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 있으면 됩니다. <br />
<br />
3. 내용증명은 그 내용을

cy_han@hanmail.net 2009-08-30 19:58:33
답글

보내신건줄 알았더니.. 아직 안보내신건가봐요 ^^<br />
위에 말씀해주신대로 원본 3부와 봉투를 준비하셔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장재욱 2009-08-30 21:12:21
답글

내용증명이라함은 상대와 이해관계가 있을경우 소송이전에 상대에게 협의를 구하는것임니다.<br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하시여 우체국에 제출하는데요 발신인 수신인 주소가 정확하게 기제 되여<br />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무슨 효력은 지니지 못하고 의사를 전달 하는것 뿐입니다.

김대원 2009-08-30 21:24:58
답글

충분한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

한응식 2009-08-30 23:55:07
답글

대단히 소상하게 적으시면 나중에 도움됩니다.

sh4148@hananet.net 2009-08-31 11:08:07
답글

우체국 직접 가지않아도 홈페이지에서 보낸적이 있습니다/한부는 나한테 한부는 상대방에 한부는 우체국에..<br />
/간단히 작성하고 정확한 근거로 남겨지고.. 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나중에 소송시에 증거자료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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