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업 중개사입니다^^ 음...계약서도 없이 계약금 10%가 건너간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벌어진 상황이니 접어두고...모든것이 말소확인되면이 아니고 언재까지 말소한다는 조건을 다셔야 합니다.<br />
정확한 날짜가 기입이 되어야 사고가 났을때 안전합니다. <br />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글로 보아 가압류에 근저당까지 있는걸로 봐서 금전차용을 한것 같은데요...아마도 중도금이나 잔금이 건너가야 근저당과 가압류를 풀어줄것 같
지상권까지 있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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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매도자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권리이자 물권 입니다. 즉 지상권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상권도 종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한게 많습니다. 특히 시골농가나 토지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게 많습니다. 지상권을 비롯해서 분묘기지권 같은건 문외한인 자가 덜커덕 모르고 말리는 수가 많아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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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상권 같은건 지상권만 타인에게 매매 하거나 저당을 잡을 수도 있는 물권이고 존속기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가압류나 근저당설정등은 채권문제 이므로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말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상권은 물권 이므로 매도자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게 있는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시 이를 말소한다는 조항을 매도자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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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없앨지 말지의 여부는 매도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제3자인 지상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자가 토지위에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설치물
현업 중개사입니다^^ 음...계약서도 없이 계약금 10%가 건너간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벌어진 상황이니 접어두고...모든것이 말소확인되면이 아니고 언재까지 말소한다는 조건을 다셔야 합니다.<br />
정확한 날짜가 기입이 되어야 사고가 났을때 안전합니다. <br />
등기부를 열람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 글로 보아 가압류에 근저당까지 있는걸로 봐서 금전차용을 한것 같은데요...아마도 중도금이나 잔금이 건너가야 근저당과 가압류를 풀어줄것 같
지상권까지 있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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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은 매도자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권리이자 물권 입니다. 즉 지상권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지상권도 종류가 많고 내용이 복잡한게 많습니다. 특히 시골농가나 토지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게 많습니다. 지상권을 비롯해서 분묘기지권 같은건 문외한인 자가 덜커덕 모르고 말리는 수가 많아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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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상권 같은건 지상권만 타인에게 매매 하거나 저당을 잡을 수도 있는 물권이고 존속기
한가지 더 첨언 하자면 가압류나 근저당설정등은 채권문제 이므로 당사자간에 특약사항을 넣어서 말소등의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지상권은 물권 이므로 매도자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게 있는 권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시 이를 말소한다는 조항을 매도자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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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을 없앨지 말지의 여부는 매도자에게 있는게 아니라 제3자인 지상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상권자가 토지위에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만든 설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