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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28 21:55:51
추천수 0
조회수   1,566

제목

월급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글쓴이

유명훈 [가입일자 : 2002-02-27]
내용
집사람 동료분의 사정인데 좀 딱해서 글 올립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사시는 분인데

동생 사업으로 진 빚이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월급의 반은 압류가 되고 나머지 반으로 생계를 꾸려왔는데

채권은행에서 통장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급여통장에 들어오는 전액이 압류되어서 타 은행에 다시 통장을 만들고

또 압류되면 다시 만드는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해당통장에 압류가 걸릴 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네요.

제가 알기로는 급여의 50%는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의 이런 압류가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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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2009-08-28 22:02:21
답글

만약 압류를 당하였다면 법원에 압류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br />
<br />
(해당 자료)<br />
참고하세요.<br />
<br />
<br />
월급근로자의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7358)은 제 246조 1항 4호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

김광범 2009-08-28 22:08:26
답글

1. 카드사 및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는 방법<br />
<br />
카드사나 은행에 얘기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br />
<br />
취하서가 지급정지된 은행에 송달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하됩니다.<br />
<br />
비용도 저렴하고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만약 카드사나 은행이 <br />
<br />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br />

유기천 2009-08-28 22:22:39
답글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압류합니다....

유명훈 2009-08-28 22:59:27
답글

김광범님, 유기천님 고맙습니다.^^

최영광 2009-08-28 23:30:02
답글

제가 알기로도 압류시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한걸루 알고있습니다.

노명호 2009-08-29 01:02:57
답글

정확 하시네요...은행에서 는 고문 변호사나 전문 법무 팀이 있을테고 , 위와 같은 사항을 모를 리도 없을텐데....힘없고 법에 대해 무지한 서민을 상대로 이따위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다니 정말 너무 하네요....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인데...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업무 처리한 사람들 처벌 할수 있는 법 없나요..?

김광범 2009-08-29 01:13:42
답글

걸리면 벌구...<br />
<br />
대항하면 가압류 풀면 그만이구..<br />
<br />
우리나라 법원,<br />
<br />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닙니다. (특히 법무법인 놈들 인간 쓰레기가 많습니다)<br />
<br />
법으로 월급 압류 금지를 정했는데..<br />
<br />
월급 압류당하는 서민들 거의 최저 생활비 조금 남짓 받는다구 보면..<br />
압류처분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김광범 2009-08-29 01:16:51
답글

명훈님..<br />
<br />
얼마나 압류 당했는지는 모르나, 2005년 이후로 압류당했으면요<br />
<br />
매월 120만원 까지는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소급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br />
<br />
아마 상당한 금액을 압류당했을 거라구 생각되네요.

speedsk8@nate.com 2009-08-29 11:30:14
답글

다른쪽으로 보면 채권자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고 그중 하나가 또는 다수가 급여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br />
급여 압류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다면 통장 압류에 대해 더이상 여지가 없습니다.<br />
<br />
추심업무에 비양심이란 없습니다....<br />

박준용 2009-08-29 16:48:34
답글

빚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김광범 2009-08-28 22:02:21
답글

만약 압류를 당하였다면 법원에 압류 해지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br />
<br />
(해당 자료)<br />
참고하세요.<br />
<br />
<br />
월급근로자의 압류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법(2005. 1. 27. 법률 7358)은 제 246조 1항 4호 단서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2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

김광범 2009-08-28 22:08:26
답글

1. 카드사 및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는 방법<br />
<br />
카드사나 은행에 얘기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br />
<br />
취하서가 지급정지된 은행에 송달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하됩니다.<br />
<br />
비용도 저렴하고 가장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만, 만약 카드사나 은행이 <br />
<br />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br />

유기천 2009-08-28 22:22:39
답글

최저 생계비 제외하고 압류합니다....

유명훈 2009-08-28 22:59:27
답글

김광범님, 유기천님 고맙습니다.^^

최영광 2009-08-28 23:30:02
답글

제가 알기로도 압류시 최저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압류 가능한걸루 알고있습니다.

노명호 2009-08-29 01:02:57
답글

정확 하시네요...은행에서 는 고문 변호사나 전문 법무 팀이 있을테고 , 위와 같은 사항을 모를 리도 없을텐데....힘없고 법에 대해 무지한 서민을 상대로 이따위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다니 정말 너무 하네요....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인데...이렇게 비양심적으로 업무 처리한 사람들 처벌 할수 있는 법 없나요..?

김광범 2009-08-29 01:13:42
답글

걸리면 벌구...<br />
<br />
대항하면 가압류 풀면 그만이구..<br />
<br />
우리나라 법원,<br />
<br />
국민을 위한 법원이 아닙니다. (특히 법무법인 놈들 인간 쓰레기가 많습니다)<br />
<br />
법으로 월급 압류 금지를 정했는데..<br />
<br />
월급 압류당하는 서민들 거의 최저 생활비 조금 남짓 받는다구 보면..<br />
압류처분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김광범 2009-08-29 01:16:51
답글

명훈님..<br />
<br />
얼마나 압류 당했는지는 모르나, 2005년 이후로 압류당했으면요<br />
<br />
매월 120만원 까지는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소급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br />
<br />
아마 상당한 금액을 압류당했을 거라구 생각되네요.

speedsk8@nate.com 2009-08-29 11:30:14
답글

다른쪽으로 보면 채권자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고 그중 하나가 또는 다수가 급여 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br />
급여 압류를 하지 않는 채권자가 있다면 통장 압류에 대해 더이상 여지가 없습니다.<br />
<br />
추심업무에 비양심이란 없습니다....<br />

박준용 2009-08-29 16:48:34
답글

빚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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