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집주인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압류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야겠지요.. <br />
<br />
가집행 판결문이 있다면 경매취소후 언제든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법원은 가집행을 금한다는 또다른 판결이 있지않는 한 집행을 해야 하고요.. <br />
<br />
경매신청시 신청자가 내는 경매집행비용은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소시 돌려줍니다.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신청하면 현
글쎄요.......... 저도 몇번 경험을 해봐서요..<br />
<br />
경매가 끝까지 가서 설사 낙찰금이 적게 떨어져도.. 미수금은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또 걸 수가 있습니다....<br />
채권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합의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간에 머리 싸움인데.. <br />
이런경우.. 설사 집이 재개발 되어서 보상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주겠습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가만 있을까요?
하여간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보증금 안내주는 족속들은 딱 두가지 부류인데...<br />
<br />
하나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놓는 세상 버러지 같은 족속이고.. 또하나는 진짜 돈이 없는 거렁뱅이인데..<br />
전자는 지금대로만 나가면 경매로 100% 이상 경비일체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br />
두번째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거렁뱅이가 아직까지 경매 안당할 수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
종남님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br />
아깐 외부에서 오즈폰으로 댓글을 다느라 상세하게 글을 못적었네요.<br />
<br />
지금 1채권자는 금융권이고 제가 2채권자입니다.<br />
경매가 진행되면 제 돈을 다 받을 확률이 전무한 상태구요.(최우선 변제금만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br />
<br />
제가 질문을 올린 요지는.. 현재 집주인의 상태는 짤아도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구요.<br />
경매가 들어가면 집주인
글쎄요...만약 경매신청자의 배당이 전혀 없을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알아서 판단해 경매를 취소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푼도 배당을 못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채권이 2순위인데요.... <br />
<br />
금융권은 절대로 경매예상가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데... 은행이 어떤데입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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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잘 알아보세요.... 경매를 진행해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섣불리 경매
일부 변제시.. 변제우선순위 산출방법은.... <br />
<br />
강제집행비용, 판결문상 원금의 이자, 원금의 순으로 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원금이 산출이 될터이니가 그 날짜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br />
<br />
제가 봐서는 1차 기본 경매가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될껍니다. 채권금액산정을 해야 하거든요.. <br />
1차는 유찰이 될 터이고 2차에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낙찰금 잔액이 입
마지막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 가져왔다고 바로 합의 해주지 말고. 최대한 강하게 나가서.. 모든 비용을 이번에 다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공연히 인정에 휘둘리면 나중에 메롱(??) 됩니다....... ^^ <br />
<br />
지금은 이상진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확실한 해결을 봐야지. 칼자루 넘겨주면 다시 첨부터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주었는데 다 갚았다고 떼기장
글쎄요... 집주인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압류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야겠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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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 판결문이 있다면 경매취소후 언제든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법원은 가집행을 금한다는 또다른 판결이 있지않는 한 집행을 해야 하고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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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시 신청자가 내는 경매집행비용은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소시 돌려줍니다.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신청하면 현
글쎄요.......... 저도 몇번 경험을 해봐서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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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끝까지 가서 설사 낙찰금이 적게 떨어져도.. 미수금은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또 걸 수가 있습니다....<br />
채권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합의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간에 머리 싸움인데.. <br />
이런경우.. 설사 집이 재개발 되어서 보상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주겠습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가만 있을까요?
하여간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보증금 안내주는 족속들은 딱 두가지 부류인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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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놓는 세상 버러지 같은 족속이고.. 또하나는 진짜 돈이 없는 거렁뱅이인데..<br />
전자는 지금대로만 나가면 경매로 100% 이상 경비일체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br />
두번째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거렁뱅이가 아직까지 경매 안당할 수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
종남님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br />
아깐 외부에서 오즈폰으로 댓글을 다느라 상세하게 글을 못적었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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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채권자는 금융권이고 제가 2채권자입니다.<br />
경매가 진행되면 제 돈을 다 받을 확률이 전무한 상태구요.(최우선 변제금만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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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올린 요지는.. 현재 집주인의 상태는 짤아도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구요.<br />
경매가 들어가면 집주인
글쎄요...만약 경매신청자의 배당이 전혀 없을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알아서 판단해 경매를 취소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푼도 배당을 못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채권이 2순위인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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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절대로 경매예상가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데... 은행이 어떤데입니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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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잘 알아보세요.... 경매를 진행해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섣불리 경매
일부 변제시.. 변제우선순위 산출방법은....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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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 판결문상 원금의 이자, 원금의 순으로 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원금이 산출이 될터이니가 그 날짜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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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봐서는 1차 기본 경매가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될껍니다. 채권금액산정을 해야 하거든요.. <br />
1차는 유찰이 될 터이고 2차에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낙찰금 잔액이 입
마지막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 가져왔다고 바로 합의 해주지 말고. 최대한 강하게 나가서.. 모든 비용을 이번에 다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공연히 인정에 휘둘리면 나중에 메롱(??) 됩니다.......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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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상진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확실한 해결을 봐야지. 칼자루 넘겨주면 다시 첨부터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주었는데 다 갚았다고 떼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