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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26 09:17:37
추천수 0
조회수   882

제목

부동산경매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이상진 [가입일자 : 2002-06-20]
내용
전세금반환 소송후에 경매넣었다가 집주인이 1년안에 자금이 풀리니 그때까지만 사정봐달라고 해서 경매를 취소했다가 1년후에 약속 불이행시 다시 경매를 넣을려고 하는데요.



경매취소후 재경매시 채권자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수 있나요?

경매신청시 납입한 보증금(?)은 경매취소시 다시 받을수 있나요?



조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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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2009-08-26 09:36:25
답글

글쎄요... 집주인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압류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야겠지요.. <br />
<br />
가집행 판결문이 있다면 경매취소후 언제든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법원은 가집행을 금한다는 또다른 판결이 있지않는 한 집행을 해야 하고요.. <br />
<br />
경매신청시 신청자가 내는 경매집행비용은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소시 돌려줍니다.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신청하면 현

이상진 2009-08-26 11:54:51
답글

집이 재개발 된다고하니 한번정도는 기다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채권자도 있고 세입자도 많아서 경매진행 해도 별이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진 2009-08-26 11:57:27
답글

가압류는 안풀고 경매취소비용을 받으면 큰손해는 없지않을까요?

이종남 2009-08-26 12:02:02
답글

글쎄요.......... 저도 몇번 경험을 해봐서요..<br />
<br />
경매가 끝까지 가서 설사 낙찰금이 적게 떨어져도.. 미수금은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또 걸 수가 있습니다....<br />
채권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합의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간에 머리 싸움인데.. <br />
이런경우.. 설사 집이 재개발 되어서 보상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주겠습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가만 있을까요?

이종남 2009-08-26 12:30:49
답글

하여간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보증금 안내주는 족속들은 딱 두가지 부류인데...<br />
<br />
하나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놓는 세상 버러지 같은 족속이고.. 또하나는 진짜 돈이 없는 거렁뱅이인데..<br />
전자는 지금대로만 나가면 경매로 100% 이상 경비일체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br />
두번째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거렁뱅이가 아직까지 경매 안당할 수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

이상진 2009-08-26 15:39:46
답글

종남님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br />
아깐 외부에서 오즈폰으로 댓글을 다느라 상세하게 글을 못적었네요.<br />
<br />
지금 1채권자는 금융권이고 제가 2채권자입니다.<br />
경매가 진행되면 제 돈을 다 받을 확률이 전무한 상태구요.(최우선 변제금만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br />
<br />
제가 질문을 올린 요지는.. 현재 집주인의 상태는 짤아도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구요.<br />
경매가 들어가면 집주인

이종남 2009-08-26 16:50:16
답글

글쎄요...만약 경매신청자의 배당이 전혀 없을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알아서 판단해 경매를 취소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푼도 배당을 못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채권이 2순위인데요.... <br />
<br />
금융권은 절대로 경매예상가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데... 은행이 어떤데입니까??? <br />
<br />
한번 잘 알아보세요.... 경매를 진행해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섣불리 경매

이상진 2009-08-26 17:58:40
답글

하루내내 답변주신다고 고생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br />
<br />
전세입자가 5가구가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1순위는 신협이구요.<br />
세입자는 제가 아니구 동생입니다만 동생이 다른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br />
경매감정가 2억가량 되구요. 신협은 원금이랑 이자가 8~9천만원 가량 됩니다.<br />
<br />
7년동안 살면서 전세금반환이 안돼서 소송해서 경매넣은건데 세입자순위가 3위정도 됩니다.

이종남 2009-08-26 18:15:39
답글

일부 변제시.. 변제우선순위 산출방법은.... <br />
<br />
강제집행비용, 판결문상 원금의 이자, 원금의 순으로 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원금이 산출이 될터이니가 그 날짜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br />
<br />
제가 봐서는 1차 기본 경매가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될껍니다. 채권금액산정을 해야 하거든요.. <br />
1차는 유찰이 될 터이고 2차에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낙찰금 잔액이 입

이상진 2009-08-26 18:23:42
답글

그렇군요. 낙찰되더라도 입금되기전에 취하가 가능한거군요.<br />
그런 최소한 시간은 벌테니 돈 만들어서 오라고 해야겠네요. <br />
<br />
속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종남 2009-08-26 18:32:51
답글

마지막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 가져왔다고 바로 합의 해주지 말고. 최대한 강하게 나가서.. 모든 비용을 이번에 다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공연히 인정에 휘둘리면 나중에 메롱(??) 됩니다....... ^^ <br />
<br />
지금은 이상진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확실한 해결을 봐야지. 칼자루 넘겨주면 다시 첨부터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주었는데 다 갚았다고 떼기장

이종남 2009-08-26 09:36:25
답글

글쎄요... 집주인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압류는 절대로 풀어주지 않아야겠지요.. <br />
<br />
가집행 판결문이 있다면 경매취소후 언제든지 다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매법원은 가집행을 금한다는 또다른 판결이 있지않는 한 집행을 해야 하고요.. <br />
<br />
경매신청시 신청자가 내는 경매집행비용은 이미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취소시 돌려줍니다. 사건별 수불내역서를 신청하면 현

이상진 2009-08-26 11:54:51
답글

집이 재개발 된다고하니 한번정도는 기다려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다른 채권자도 있고 세입자도 많아서 경매진행 해도 별이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진 2009-08-26 11:57:27
답글

가압류는 안풀고 경매취소비용을 받으면 큰손해는 없지않을까요?

이종남 2009-08-26 12:02:02
답글

글쎄요.......... 저도 몇번 경험을 해봐서요..<br />
<br />
경매가 끝까지 가서 설사 낙찰금이 적게 떨어져도.. 미수금은 채권자의 다른 재산에 또 걸 수가 있습니다....<br />
채권자가 많은 것이 오히려 합의를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서로간에 머리 싸움인데.. <br />
이런경우.. 설사 집이 재개발 되어서 보상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 주겠습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가만 있을까요?

이종남 2009-08-26 12:30:49
답글

하여간 상가든 주택이든 임대보증금 안내주는 족속들은 딱 두가지 부류인데...<br />
<br />
하나는..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놓는 세상 버러지 같은 족속이고.. 또하나는 진짜 돈이 없는 거렁뱅이인데..<br />
전자는 지금대로만 나가면 경매로 100% 이상 경비일체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br />
두번째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거렁뱅이가 아직까지 경매 안당할 수가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

이상진 2009-08-26 15:39:46
답글

종남님 자세한 조언 감사드립니다.<br />
아깐 외부에서 오즈폰으로 댓글을 다느라 상세하게 글을 못적었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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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1채권자는 금융권이고 제가 2채권자입니다.<br />
경매가 진행되면 제 돈을 다 받을 확률이 전무한 상태구요.(최우선 변제금만 받을수 있을것 같네요.)<br />
<br />
제가 질문을 올린 요지는.. 현재 집주인의 상태는 짤아도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구요.<br />
경매가 들어가면 집주인

이종남 2009-08-26 16:50:16
답글

글쎄요...만약 경매신청자의 배당이 전혀 없을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알아서 판단해 경매를 취소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푼도 배당을 못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채권이 2순위인데요.... <br />
<br />
금융권은 절대로 경매예상가보다 더 많이 돈을 빌려주지는 않는데... 은행이 어떤데입니까??? <br />
<br />
한번 잘 알아보세요.... 경매를 진행해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섣불리 경매

이상진 2009-08-26 17:58:40
답글

하루내내 답변주신다고 고생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br />
<br />
전세입자가 5가구가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1순위는 신협이구요.<br />
세입자는 제가 아니구 동생입니다만 동생이 다른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br />
경매감정가 2억가량 되구요. 신협은 원금이랑 이자가 8~9천만원 가량 됩니다.<br />
<br />
7년동안 살면서 전세금반환이 안돼서 소송해서 경매넣은건데 세입자순위가 3위정도 됩니다.

이종남 2009-08-26 18:15:39
답글

일부 변제시.. 변제우선순위 산출방법은.... <br />
<br />
강제집행비용, 판결문상 원금의 이자, 원금의 순으로 제하시면 됩니다...... 그럼 새로운 원금이 산출이 될터이니가 그 날짜부터 다시 이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br />
<br />
제가 봐서는 1차 기본 경매가는 훨씬 높게 책정이 될껍니다. 채권금액산정을 해야 하거든요.. <br />
1차는 유찰이 될 터이고 2차에서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낙찰금 잔액이 입

이상진 2009-08-26 18:23:42
답글

그렇군요. 낙찰되더라도 입금되기전에 취하가 가능한거군요.<br />
그런 최소한 시간은 벌테니 돈 만들어서 오라고 해야겠네요. <br />
<br />
속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이종남 2009-08-26 18:32:51
답글

마지막 조언을 하고 싶은 것은......... 얼마 가져왔다고 바로 합의 해주지 말고. 최대한 강하게 나가서.. 모든 비용을 이번에 다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공연히 인정에 휘둘리면 나중에 메롱(??) 됩니다.......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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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이상진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확실한 해결을 봐야지. 칼자루 넘겨주면 다시 첨부터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일부만 주었는데 다 갚았다고 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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