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형사고소건에 대해 질문한 김성훈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뭐라할 사항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합의서를 써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돈때문에 몇년의 우정에 금간다면 너무 아까운일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합의서를 제출을 한다면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는 날이 6월 2일인데 6월 1일날 합의서를 받아서 재판 당일날 재출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들고가면 인감증명을 들고가라하는데 꼭 들고가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중에 확인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꼭 인감증명을 들고 가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판사님이 바로 결정을 내리시는건가요? 아님 일정한 시간이 흐른후에 판결이 나오는건가요?
살아가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던것이 아니어서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
상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