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위 법에서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 관련해서는 알겠는데, 글 말미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라고 말한 것에 조금 이해가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직계가족 없는 상태로 사망 직전 총 6명 형제 중에 연락가능한 3명에게만 자신의 재산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작성하고 사망하였다면, 나머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3명이 유류분 권리자로서 피상속인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나머지 3명이 유류분청구 시효가 소멸된다는 뜻인지요?
여기서 말하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라는 뜻은 나머지 3명 형제가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부터 10년인지, 아니면 연락두절된 형제가 모른 상태에서 피상속인 사망 기준으로 해서 10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피상속인 사망기준으로 하여 상속 개시가 적용되어서 10년 지나면 이때 증여 또는 유증 건도 같이 소멸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피상속인은 어떡하든 연락두절하고 사는 형제 3명에게 단 한푼의 재산을 물러주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실은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은 게시글을 올린 글쓴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