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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인의 절도죄와 관련해서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23 13:30:05
추천수 1
조회수   6,301

제목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인의 절도죄와 관련해서요..

글쓴이

김상근 [가입일자 : 2003-07-12]
내용
글의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20만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도 몇번 지갑 잃어버리면서 돈 많이 없어져봤지만서도..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20만원의 죗값으로



천만원은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사오니.. 리플로 멜 주소 알려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릴테오니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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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광섭 2009-08-23 13:34:35
답글

글쎄요... 합의안한다고 할때... <br />
<br />
저같으면 재판진행하구요.. 절도시 얼마나 합의금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공탁금을 걸겠습니다. <br />
<br />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원 받을려는 넘이 개XX입니다.. <br />
<br />
초범이면 뭐 정상참작 등등않하겠습니까... <br />

김상근 2009-08-23 13:35:31
답글

그럴까요.. 요새 이래저래 제 주변에 안 좋은 일들 투성인지라 정말 힘드네요.. 휴;

엄광섭 2009-08-23 13:43:29
답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 .<br />
<br />
그냥 합의해줄바야 벌금 천만원 내세요 ㅋ <br />
어차피 고발이 들어간이상 합의한다그래도 빨간줄 간다고 하네요. <br />
하이튼.. 웃긴넘들이 더 많네요 ㅎㅎ<br />

윤석준 2009-08-23 13:54:29
답글

천만원 낼리는 없겠죠<br />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은 100만원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br />
<br />
저런 인간들한테는 절대로 돈 줘서는 안됩니다.

최진석 2009-08-23 14:16:05
답글

처음이고 만취상태이고 진솔하게 잘못인정하고 사죄의 마음과 행동을 가지면 그리 큰 처벌은 안나옵니다...전후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만원요구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이 더큰 페널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재판에서 형판결나오는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서승교 2009-08-23 14:16:53
답글

합의금을 주고 호적을 살리냐 법으로 가서 공탁 걸고 호적을 더럽이냐의 문제이군요.<br />
일단 저 같으면 합의에 전력을 다해 선처를 구해보고 (타고난 악인 아니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br />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어차피 결론이 같아 진다면 공탁걸겠습니다.,<br />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분도 분이 풀릴거라고 봅니다.,

박영문 2009-08-23 14:37:08
답글

당사자 마음입니다. 당사자가 향후 공직 진출 또는 유사업종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고요.<br />
지금 나이가 좀 있고(50대) ,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합의금 낼 비용이 극히 부담된다면 경찰에게 참고진술(합의금 주장이 너무 과도해) 하면 판사가 참고해 상황을 고려할 듯 합니다. 절도죄목으로 기소중인지?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며 절도행위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발견 되

김태훈 2009-08-23 14:41:22
답글

취했다는 사실로 죄가 가볍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br />
사실 3자 입장에선 이런 일이 합의로 풀리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용환 2009-08-23 14:46:50
답글

만취한 상태라면 인사불성(법적인 용어가 뭐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으로 어느 정도는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전과가 없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배상판결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2009-08-23 16:25:18
답글

먼저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br />
따라서 일단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이상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서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탄원서 등)를 한들 <br />
양형과정에서 조금 참작이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br />
<br />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나 절도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말씀

nkyungji@dreamwiz.com 2009-08-23 17:43:56
답글

3백만원으로 변호사 사고 집행유예받으면 됩니다. 호적에 뻘건줄안가고 취직하는데 아무런 지장받지않으니 걱정마세요.

정광구 2009-08-23 18:53:33
답글

죄는 이지만 돈을 뜯는 그놈은 독사같은 * * 네요...

이찬희 2009-08-23 18:54:09
답글

hid 단속으로 걸려도 , 음주운전걸려 , 기백만원 벌금나와도 전과자된답니다... 하물며 집행유예받았는데. 호적에 빨간줄(사실상 빨간줄 자체가 없고 전과자라는 꼬리표이지요) 안가고 취직에 아무런지장이없다니요......

entique01@paran.com 2009-08-23 19:38:03
답글

이주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조인창 2009-08-23 19:54:50
답글

벌금내고 줄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합의는 참작은 되겠지만 형사사건이라 벌금과 전과기록을 모면하긴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naza@hananet.net 2009-08-23 20:16:45
답글

절도죄라도 절도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범에다 계획성 없이 술마시고 우발적으로 그런일이 생겼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백영식 2009-08-23 20:40:58
답글

합의금조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br />
<br />
20만원의 절도금액에불과한 사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과다한 금액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br />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면 될것입니다.특히 이런 사람들은 동종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직해 보입니다.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
<br />
초범에다가 금액이 적

최봉환 2009-08-24 10:43:14
답글

저야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지만<br />
20만원이고 만취 상태에사 절도라면 주로 지갑 같은 경우 일 것 같습니다.<br />
<br />
해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던지 하는 상황이면 <br />
역으로 협박을 목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br />
<br />
일단 신고가 들어갔고, 확실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br />
협박을 목적으로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br

엄광섭 2009-08-23 13:34:35
답글

글쎄요... 합의안한다고 할때... <br />
<br />
저같으면 재판진행하구요.. 절도시 얼마나 합의금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공탁금을 걸겠습니다. <br />
<br />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천만원 받을려는 넘이 개XX입니다.. <br />
<br />
초범이면 뭐 정상참작 등등않하겠습니까... <br />

김상근 2009-08-23 13:35:31
답글

그럴까요.. 요새 이래저래 제 주변에 안 좋은 일들 투성인지라 정말 힘드네요.. 휴;

엄광섭 2009-08-23 13:43:29
답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 .<br />
<br />
그냥 합의해줄바야 벌금 천만원 내세요 ㅋ <br />
어차피 고발이 들어간이상 합의한다그래도 빨간줄 간다고 하네요. <br />
하이튼.. 웃긴넘들이 더 많네요 ㅎㅎ<br />

윤석준 2009-08-23 13:54:29
답글

천만원 낼리는 없겠죠<br />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은 100만원 낼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br />
<br />
저런 인간들한테는 절대로 돈 줘서는 안됩니다.

최진석 2009-08-23 14:16:05
답글

처음이고 만취상태이고 진솔하게 잘못인정하고 사죄의 마음과 행동을 가지면 그리 큰 처벌은 안나옵니다...전후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만원요구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이 더큰 페널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재판에서 형판결나오는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서승교 2009-08-23 14:16:53
답글

합의금을 주고 호적을 살리냐 법으로 가서 공탁 걸고 호적을 더럽이냐의 문제이군요.<br />
일단 저 같으면 합의에 전력을 다해 선처를 구해보고 (타고난 악인 아니면 합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br />
그래도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 어차피 결론이 같아 진다면 공탁걸겠습니다.,<br />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 그 분도 분이 풀릴거라고 봅니다.,

박영문 2009-08-23 14:37:08
답글

당사자 마음입니다. 당사자가 향후 공직 진출 또는 유사업종 진출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합의해야 하고요.<br />
지금 나이가 좀 있고(50대) , 초범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합의금 낼 비용이 극히 부담된다면 경찰에게 참고진술(합의금 주장이 너무 과도해) 하면 판사가 참고해 상황을 고려할 듯 합니다. 절도죄목으로 기소중인지? 경찰에게 체포되어 구치소에 있다는 것인지요? 아니며 절도행위가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 소유자에게 발견 되

김태훈 2009-08-23 14:41:22
답글

취했다는 사실로 죄가 가볍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br />
사실 3자 입장에선 이런 일이 합의로 풀리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용환 2009-08-23 14:46:50
답글

만취한 상태라면 인사불성(법적인 용어가 뭐가 있는데 까먹었습니다)으로 어느 정도는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전과가 없고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배상판결 정도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2009-08-23 16:25:18
답글

먼저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br />
따라서 일단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이상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해서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br />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탄원서 등)를 한들 <br />
양형과정에서 조금 참작이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br />
<br />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나 절도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말씀

nkyungji@dreamwiz.com 2009-08-23 17:43:56
답글

3백만원으로 변호사 사고 집행유예받으면 됩니다. 호적에 뻘건줄안가고 취직하는데 아무런 지장받지않으니 걱정마세요.

정광구 2009-08-23 18:53:33
답글

죄는 이지만 돈을 뜯는 그놈은 독사같은 * * 네요...

이찬희 2009-08-23 18:54:09
답글

hid 단속으로 걸려도 , 음주운전걸려 , 기백만원 벌금나와도 전과자된답니다... 하물며 집행유예받았는데. 호적에 빨간줄(사실상 빨간줄 자체가 없고 전과자라는 꼬리표이지요) 안가고 취직에 아무런지장이없다니요......

entique01@paran.com 2009-08-23 19:38:03
답글

이주현님의 말씀대로 입니다.

조인창 2009-08-23 19:54:50
답글

벌금내고 줄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네요. 합의는 참작은 되겠지만 형사사건이라 벌금과 전과기록을 모면하긴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naza@hananet.net 2009-08-23 20:16:45
답글

절도죄라도 절도과정이 가장 중요한데요 초범에다 계획성 없이 술마시고 우발적으로 그런일이 생겼다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백영식 2009-08-23 20:40:58
답글

합의금조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br />
<br />
20만원의 절도금액에불과한 사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과다한 금액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br />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면 될것입니다.특히 이런 사람들은 동종전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직해 보입니다.동종전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br />
<br />
초범에다가 금액이 적

최봉환 2009-08-24 10:43:14
답글

저야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지만<br />
20만원이고 만취 상태에사 절도라면 주로 지갑 같은 경우 일 것 같습니다.<br />
<br />
해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던지 하는 상황이면 <br />
역으로 협박을 목적으로 유도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br />
<br />
일단 신고가 들어갔고, 확실하게 수사가 진행 중인지 아니면 <br />
협박을 목적으로하는 상황인지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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