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상 대지가 아니라면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봐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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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한 사람일경우는 행정 절차상 벌금을 물고 합법화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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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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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대지가 아니라면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봐야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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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한 사람일경우는 행정 절차상 벌금을 물고 합법화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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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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