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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 보면 될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23 12:03:46
추천수 0
조회수   469

제목

이런 경우 무허가 건물이라 보면 될까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1.지번으로 조회하니 토지대장만 발급대고 건축물대장은 발급이 안대는데 이런경우 무허가로 보면 대나요.

2.토지대장에 1972-1989년까지만 지목,면적이 표시대어 있고 이후 부터는 지목,면적 이 표시 대어 있지 않는데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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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2@gmail.com 2009-08-23 12:46:48
답글

토지대장상 대지가 아니라면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봐야죠.<br />
<br />
<br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한 사람일경우는 행정 절차상 벌금을 물고 합법화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br />
<br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 />
<br />

daesun2@gmail.com 2009-08-23 12:46:48
답글

토지대장상 대지가 아니라면 거의 무허가 건물이라고 봐야죠.<br />
<br />
<br />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한 사람일경우는 행정 절차상 벌금을 물고 합법화 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br />
<br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라면 손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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