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저희 매장 앞에 소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5분 정도의 일행분들이 매장앞에서 마구 화를 내면서
얘기하고 계시더군요.
이유는 자기차가 견인이 되었는데, 주변에 있는 수입차들은 딱지도 안 붙이고,
국산차인 자기차는 견인까지 했다고 흥분하더군요.
그러다가 신경질이 나서 "이런 차들은 수입차라서 다 봐주는거 아냐" 하면서
저희 매장앞 저희 손님차 아우디A6를 문짝부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걸본 저희 손님(차주)이 나오셔서 결국 차량 이상시 수리하기로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견인된 위치는 아주 복잡한 삼거리에 견인지역 안내 판넬 옆이고,
두 건물의 주차장 출구에 걸쳐져 있었으며 옆건물은 그차 때문에 아예
입출차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동이 있었을 때 주변에 손님차를 포함해 아우디 2대와 렉서스 한대가
있었는데, 아우디 1대와 렉서스 1대는 해당 업장의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에 제대로 주차된 상황이었고, 나머지 아우디 한대는 불법주차이긴했으나 밤 12시가 넘어서,
단속이 지나간 이후에 대놓은 차량이고 다른 차량 소통에 큰 피해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결국 국산차라 견인된게 아니고, 견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혼자 난리를 친거죠.
대충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기스가 안 갔는데 왜 연락처를 줘야하냐고
다시 따지더군요. 찌그러지는게 문제인데....
도로상이니 견인이 가능했는데, 참고로 사실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건물 주차장 입구에 어떤차가 무단 주차해서 연락도 안 되고,
결국 건물차는 모두다 꽁꽁 묶였습니다. 저도 짐 가지고 약속 장소 가야하는데,
결국 택시 타야 했습니다. 사유지인 경우 무단 주차여도 견인이나 스티커 발부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관련 법규가 없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 이런 기본적인 법안도 안 만들고 맨날 지들 실속챙기는 법안이나 신경쓰고.....참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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