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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한번더 기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해보시면 친절히 알려줄겁니다.
파출소나 경찰서에 전화하시면 즉납 임시계좌 불러줍니다. 바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작은 금액은 납기일 지나쳐서 면허정지 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br /> 에전에 5000 원 작은 금액이라고 무심코 있다가 연락받고 납부 완료했더니 정지 100일 나오더군요.
예전에 같은 일로 즉심가봤습니다.<br /> <br /> 이름 부르면 예쁜 여성판사님 앞으로 쪼르르 달려 나가서 부동자세로 주민번호 복창하면 범죄사실을 <br /> 확인하고 벌금을 선고해주십니다.
최근에 똑같은일 있었습니다.<br /> 얼렁 경찰서 가셔서 내용말씀하시면 즉석에서 지로용지 줍니다. 납부하면 상황종료됩니다.<br /> 대신 납부하신 영수증을 들고 한번더 경찰서 가셔서 납부사실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내야할 금액보다 벌금이 적지 않으니 빨리 처리하세요 <br /> 벌금도 안내면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할듯...
<br /> 끝까지 안내도 면허정지 100일이던데요...요즘은 어떤지모르겠습니다..전 한 10년전쯤입니다..^^;;
답글주빈 분들 감사합니다.<br /> 하엽님 벌금.....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