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가 적십자 혈액원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서 적십자 조직 전체가 먹고사는 것은 관계자들은 다 쉬쉬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적십자 내에서도 혈액원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br />
<br />
길거리에서 힘들게 피를 구걸?해가면서 헌혈받아서 매출올린 돈으로 나머지 혈액원 이외의 적십자 조직의 인건비에 다 쏟아붇는 구조니까요.<br />
<br />
그러면서 또 연말이면 회비까지 걷지요..적십자회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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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헌혈이 필요없다...이런 얘기는 아니구요. 적십자 혈액원이 적십자사에서 독립해서 별도의 기구로 운영되어야 이런 불만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것이란 얘깁니다... 사실 헌혈해서 피장사한다는 오명도 많이 듣지만 혈액원은 꼭 필요한 기구이고 헌혈또한 꼭 필요한 숭고한 기부행위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숭고한 기부의 열매를 엉뚱한 적십자사 직원들이 먹는다는것이겠죠.
혈액관리법을 찾아보면..<br />
<br />
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br />
<br />
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br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혈액값이 면제되는 건 아닌걸로 아는데.. 직원들 아프다해서 전에 걷어서 주기도 했는데 꽁짜가 아니라 돈이 꽤들어갔던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처치비인가 헤깔리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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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혈액팔아먹는다는 이야기는 기사화도 되었던것 같구.. 모자른데 왜 팔아먹을만큼 남아 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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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혈액이 모자라 수입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부혈액형만 남아서 제약회사에 파는 것인가요?
들은 이야기로 그럴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만 하지말고 직접 각 지역 혈액원을 방문해서 전혈하는데 필요한 멸균된 재재값의 원가는 얼마인지, 성분헌혈하는데 들어가는 멸균된 장비와 자재값은 얼마인지 보관하는 냉장설비(전부 일제 산요인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헌혈의 집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일하는 간호사들의 인건비 그리고 각 혈액원에서 헌혈한 혈액들의 검사장비와 인건비들을 생각해보고, 각 병원에 공급되는 혈액의 공급가격을 확인해보세요.<br />
그럼 하나만 더요.. 전에 대학에서 헌혈정말 많이 했는데요.. 전혈을 받지 않고 그 혈소판인가? 피를 걸러서 한참동안해야하는 그 헌혈만 받더군요. 학생들이 헌혈을 많이했기 때문에 전혈을 받으면 훨씬더 많은 헌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기다리다 지처 그냥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br />
혈소판은 재생불량성빈혈(백혈병)환자에게 정기적(?)수혈해줘야 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br />
혈소판이 필요한 환자는 많고, 보유량은 적기때문에 가족들이 혈소판을 구하러 다니다가 급하면 군인이나 전경들의 헌혈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2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헌혈을 하기도 합니다.<br />
본인만 무료로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될 겁니다.<br />
타인의 경우 두장이면 한장만큼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4장이 1장 처럼 되고,,<br />
이젠 가족이여도 천원할인 해주고 마는 모양이네요...<br />
이러니... 욕 안 먹을 수 있겠어요...<br />
짜증나서 헌혈 같은 거 쳐다도 안본지 오래 됐네요..
혈장을 가지고 알부민이라는 영양제(?)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혈이 되지않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약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고요, 혈액의 재고량에 따라서 헌혈자의 수를 조절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br />
<br />
A형 혈액형이 공급과잉이면, A형의 경우 혈소판이나 혈장으로 성분헌혈을 유도하고, 전혈이 부족하면 전부 전혈로 유도하기도 합니다.<br />
<br />
저도 재작년에 성분 헌혈을 하려다가, 거부당해서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나 본인이나 수혈시 전혀 차별사항이 없고 동일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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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님이 올린 혈액관리법 14조 2항에 나와 있듣이 무료가 맞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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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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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적십자사가 적십자 혈액원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서 적십자 조직 전체가 먹고사는 것은 관계자들은 다 쉬쉬하는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적십자 내에서도 혈액원직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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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힘들게 피를 구걸?해가면서 헌혈받아서 매출올린 돈으로 나머지 혈액원 이외의 적십자 조직의 인건비에 다 쏟아붇는 구조니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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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또 연말이면 회비까지 걷지요..적십자회비.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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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헌혈이 필요없다...이런 얘기는 아니구요. 적십자 혈액원이 적십자사에서 독립해서 별도의 기구로 운영되어야 이런 불만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것이란 얘깁니다... 사실 헌혈해서 피장사한다는 오명도 많이 듣지만 혈액원은 꼭 필요한 기구이고 헌혈또한 꼭 필요한 숭고한 기부행위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숭고한 기부의 열매를 엉뚱한 적십자사 직원들이 먹는다는것이겠죠.
혈액관리법을 찾아보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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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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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br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한 후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수혈을
혈액값이 면제되는 건 아닌걸로 아는데.. 직원들 아프다해서 전에 걷어서 주기도 했는데 꽁짜가 아니라 돈이 꽤들어갔던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처치비인가 헤깔리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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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혈액팔아먹는다는 이야기는 기사화도 되었던것 같구.. 모자른데 왜 팔아먹을만큼 남아 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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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혈액이 모자라 수입도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일부혈액형만 남아서 제약회사에 파는 것인가요?
들은 이야기로 그럴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만 하지말고 직접 각 지역 혈액원을 방문해서 전혈하는데 필요한 멸균된 재재값의 원가는 얼마인지, 성분헌혈하는데 들어가는 멸균된 장비와 자재값은 얼마인지 보관하는 냉장설비(전부 일제 산요인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헌혈의 집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과 일하는 간호사들의 인건비 그리고 각 혈액원에서 헌혈한 혈액들의 검사장비와 인건비들을 생각해보고, 각 병원에 공급되는 혈액의 공급가격을 확인해보세요.<br />
그럼 하나만 더요.. 전에 대학에서 헌혈정말 많이 했는데요.. 전혈을 받지 않고 그 혈소판인가? 피를 걸러서 한참동안해야하는 그 헌혈만 받더군요. 학생들이 헌혈을 많이했기 때문에 전혈을 받으면 훨씬더 많은 헌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기다리다 지처 그냥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br />
혈소판은 재생불량성빈혈(백혈병)환자에게 정기적(?)수혈해줘야 생명을 유지할수 있습니다.<br />
혈소판이 필요한 환자는 많고, 보유량은 적기때문에 가족들이 혈소판을 구하러 다니다가 급하면 군인이나 전경들의 헌혈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2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헌혈을 하기도 합니다.<br />
본인만 무료로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될 겁니다.<br />
타인의 경우 두장이면 한장만큼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4장이 1장 처럼 되고,,<br />
이젠 가족이여도 천원할인 해주고 마는 모양이네요...<br />
이러니... 욕 안 먹을 수 있겠어요...<br />
짜증나서 헌혈 같은 거 쳐다도 안본지 오래 됐네요..
혈장을 가지고 알부민이라는 영양제(?)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혈이 되지않는 혈우병 환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약을 만드는데 많이 쓰이고요, 혈액의 재고량에 따라서 헌혈자의 수를 조절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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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혈액형이 공급과잉이면, A형의 경우 혈소판이나 혈장으로 성분헌혈을 유도하고, 전혈이 부족하면 전부 전혈로 유도하기도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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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재작년에 성분 헌혈을 하려다가, 거부당해서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이나 본인이나 수혈시 전혀 차별사항이 없고 동일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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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님이 올린 혈액관리법 14조 2항에 나와 있듣이 무료가 맞습니다. 다시한번 읽어보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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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헌혈증서의 교부 및 환부등)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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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헌혈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