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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에 문제가...도움요청 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12 13:44:53
추천수 0
조회수   1,199

제목

중고차 구입에 문제가...도움요청 합니다.

글쓴이

김인성 [가입일자 : ]
내용
얼마전에 매그너스 중고차 구입관련 질문 올렸던 김인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일요일(8월 9일)에 계약서 쓰고 차량을 인수 했는데,

오늘 확인 해 보니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8월 10일에 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매도자에게 전화 걸어 검사 받았냐고 물어보니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야

된답니다. 지금 기간도 지나서 벌금도 있고 사전에 그런 말씀을 왜 안해 줬느냐고

물으니...중요한 것도 아니라 잊고 있었고 그냥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그래서 검사는 제가 받을테니 검사료는 부담하라고 했더니 차를 가져 갔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알아서 하라는데...아주 열 받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매도자 서류가 도착이 안되어 제 명의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질문 드립니다.



1. 만약 제가 이전등록을 안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법으로 갈 생각은 없지만 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누가 더 불리하게 되나요?

3. 그 외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와싸다 지식인 분들께 도움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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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2009-08-12 13:59:24
답글

벌금이 있는 상태라면...분명히 판매자 책임이 있네요<br />
<br />
벌금이 있을태 문제없이 양도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박용갑 2009-08-12 14:00:15
답글

정기검사일 만료후로부터 30일이내에 받으면 과태료 2만원만 내시면 되요<br />
그런데 그 30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턴 꽤 큰금액이 할증되니 2만원벌금 문다고 생각하고 얼릉<br />
검사받으세요.<br />
<br />
이제 차 샀으면 오래동안 기분좋게 타셔야죠.<br />
<br />
직거래로 좋은차 샀으면 그걸로 맘푸시고...고고씽~~<br />
<br />

popshins@hanmail.net 2009-08-12 14:07:00
답글

김인성 님이 하셔야합니다..아직 이전등록을 안했다하더라도 실제론 차량을 매매인수한것이니가요<br />
이런 문제는 8월9일날 계약서쓸때 확인하고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어야하는데..일차적으로<br />
김인성님 실수인것같습니다..벌금문제도 8월11일부터 해당이되므로 전차주한테는 문제가 안될것같네요,

강환규 2009-08-12 14:09:31
답글

구입시 확인햇어야하는데 확인 못하셨군요! 좋은차, 문제없는차 구입하셨으면 얼렁가셔 검사 받으심이 좋습니다. 검사비용 과태료 얼마안되고요. 문제있나없나 확인도할겸 빨리 검사 받아보세요~

zerorite-1@yahoo.co.kr 2009-08-12 14:17:30
답글

판매자도 날짜 지나 판 것은 아니므로 구매시 구입자가 확인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br />
<br />
2만원이면 그냥 감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br />
차바꾼 기념으로 내손으로 한번 직접 검사받는 것도 좋겠지요.<br />
신고식 치르고 오랫동안 사고없이 타셔야지요 ^^;

rokstars@kornet.net 2009-08-12 14:29:19
답글

8월9일에 계약서 쓰고 인수를 했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그리고, 8월 10일이 검사일이라도, 검사일 8월 10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15일(30일?)씩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지난것이 아니니 이번주내로 검사를 하면 과태료 2만원은 안내도 될겁니다.<br />
<br />

김형욱 2009-08-12 14:48:46
답글

아 매매당시 벌금이 있는게 아니고...<br />
나중에 발생한 것이군요

박기만 2009-08-12 15:26:58
답글

별일 아닌데요 ^^<br />
김인성님 명의로 등록하시면 기존 검사일자에 관계없이 등록일로부터 한달안에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br />
과태료 나오면 김인성님 앞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전소유자 앞으로나옵니다.<br />
검사비용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건좀 양보하시는것도 괜찮을듯 싶은데요^^<br />
<br />
그리고 이전등록 안하고 버티시면 나중에 이전하실때 벌금 나옵니다.<br />
<br />

kisis918@hanafos.com 2009-08-12 15:58:05
답글

음...여론이 제쪽에서 안고 가야할 문제인 듯 하네요...쩝<br />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한마디 없이 넘긴 매도자가 얄밉긴 합니다.<br />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검사완료 했으면 2만원 가량이면 되는데...제가 서식하고있는 인천에서는 검사비용외에<br />
배기가스 검사도 해야해서 거의 3배 가량 더 들어갈 거 같네요 ㅡ.,ㅡ;; 거기에 벌금까지 나오게 된다면......!<br />
아깝긴 많이 아깝

이원영 2009-08-12 16:35:51
답글

검사 비용만 들어갈것 같으면 애교죠~ <br />
<br />
좀 있으면 이제 갈아야될 소모품이 쭉쭉나옵니다. <br />
중고차 팔때는 그런 소모품교체비용이 발생할 타이밍에 팔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정도 맘에 준비를 하시는것도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찬희 2009-08-12 18:15:41
답글

이전등록안하고 버티시면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나올수 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은요.~ 벌금은 전과자가 되는것이고, 과태료는 아니지요. 이것 중요한 구분입니다.정확히알고 답변해주시는게 좋겠지요. 아니면말고식의 답변말고요 ~~

김형욱 2009-08-12 13:59:24
답글

벌금이 있는 상태라면...분명히 판매자 책임이 있네요<br />
<br />
벌금이 있을태 문제없이 양도가 가능한지 먼저 알아보시면 될 듯합니다

박용갑 2009-08-12 14:00:15
답글

정기검사일 만료후로부터 30일이내에 받으면 과태료 2만원만 내시면 되요<br />
그런데 그 30일이 넘어가면 그때부턴 꽤 큰금액이 할증되니 2만원벌금 문다고 생각하고 얼릉<br />
검사받으세요.<br />
<br />
이제 차 샀으면 오래동안 기분좋게 타셔야죠.<br />
<br />
직거래로 좋은차 샀으면 그걸로 맘푸시고...고고씽~~<br />
<br />

popshins@hanmail.net 2009-08-12 14:07:00
답글

김인성 님이 하셔야합니다..아직 이전등록을 안했다하더라도 실제론 차량을 매매인수한것이니가요<br />
이런 문제는 8월9일날 계약서쓸때 확인하고 서로간에 합의가 되었어야하는데..일차적으로<br />
김인성님 실수인것같습니다..벌금문제도 8월11일부터 해당이되므로 전차주한테는 문제가 안될것같네요,

강환규 2009-08-12 14:09:31
답글

구입시 확인햇어야하는데 확인 못하셨군요! 좋은차, 문제없는차 구입하셨으면 얼렁가셔 검사 받으심이 좋습니다. 검사비용 과태료 얼마안되고요. 문제있나없나 확인도할겸 빨리 검사 받아보세요~

zerorite-1@yahoo.co.kr 2009-08-12 14:17:30
답글

판매자도 날짜 지나 판 것은 아니므로 구매시 구입자가 확인 못한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br />
<br />
2만원이면 그냥 감수하시는 것이 어떨까요.<br />
차바꾼 기념으로 내손으로 한번 직접 검사받는 것도 좋겠지요.<br />
신고식 치르고 오랫동안 사고없이 타셔야지요 ^^;

rokstars@kornet.net 2009-08-12 14:29:19
답글

8월9일에 계약서 쓰고 인수를 했으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그리고, 8월 10일이 검사일이라도, 검사일 8월 10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15일(30일?)씩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아직 지난것이 아니니 이번주내로 검사를 하면 과태료 2만원은 안내도 될겁니다.<br />
<br />

김형욱 2009-08-12 14:48:46
답글

아 매매당시 벌금이 있는게 아니고...<br />
나중에 발생한 것이군요

박기만 2009-08-12 15:26:58
답글

별일 아닌데요 ^^<br />
김인성님 명의로 등록하시면 기존 검사일자에 관계없이 등록일로부터 한달안에만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br />
과태료 나오면 김인성님 앞으로 나오는게 아니라 전소유자 앞으로나옵니다.<br />
검사비용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건좀 양보하시는것도 괜찮을듯 싶은데요^^<br />
<br />
그리고 이전등록 안하고 버티시면 나중에 이전하실때 벌금 나옵니다.<br />
<br />

kisis918@hanafos.com 2009-08-12 15:58:05
답글

음...여론이 제쪽에서 안고 가야할 문제인 듯 하네요...쩝<br />
확인을 못한 제 잘못이긴 하지만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한마디 없이 넘긴 매도자가 얄밉긴 합니다.<br />
그리고 그 지역에서 검사완료 했으면 2만원 가량이면 되는데...제가 서식하고있는 인천에서는 검사비용외에<br />
배기가스 검사도 해야해서 거의 3배 가량 더 들어갈 거 같네요 ㅡ.,ㅡ;; 거기에 벌금까지 나오게 된다면......!<br />
아깝긴 많이 아깝

이원영 2009-08-12 16:35:51
답글

검사 비용만 들어갈것 같으면 애교죠~ <br />
<br />
좀 있으면 이제 갈아야될 소모품이 쭉쭉나옵니다. <br />
중고차 팔때는 그런 소모품교체비용이 발생할 타이밍에 팔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정도 맘에 준비를 하시는것도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이찬희 2009-08-12 18:15:41
답글

이전등록안하고 버티시면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나올수 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은요.~ 벌금은 전과자가 되는것이고, 과태료는 아니지요. 이것 중요한 구분입니다.정확히알고 답변해주시는게 좋겠지요. 아니면말고식의 답변말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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