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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를 안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12 10:41:46
추천수 2
조회수   9,534

제목

세입자가 관리비를 안냈을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유미영 [가입일자 : 2005-09-20]
내용
현재 저희는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를 내놓은 상태인데 모두 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올 가을경에 내놓은 전세에 이제 저희가 들어갈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갑자기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를 1년가량 안냈다네요.. 그래서 집주인인 저희한테 통보서(?)동의서(?)같은걸 보내겠데요.

그래서 관리소장님한테 세입자들한테 관리비 얘기 해봤냐고 물어보니 얘기 안해봤다고 하고 곧 얘기 한다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볼까요라고 물어봤더니 직접 얘기는 하지말래요. 관리소에서 얘기할꺼라고..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게 1년가까이 됐는데 관리실에서는 그집에다가 왜 한번도 얘기를 하지 않은걸까요? 원래 그런가요? 그리고 전기세나 수도세가 관리비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까지 안내면 끊기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집주인인 저희한테 피해같은게 있을수 있나요? 동의서같은걸 받는다고 하는거 보니 세입자가 나갈때 전세금에서 빼서 달라고 할려는건지 모르겠네요.

올가을에 들어간다고 세입자한테도 다 얘기해 놓은상태인데 영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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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2009-08-12 10:51:41
답글

보통 3개월 안내면 관리소에서 연락들어가죠..단수,단전한다고요.. 그래도 안내면 6개월정도 되면 실제로 단수,단전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단수,단전 안하는걸로알고있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치 안낸 관리비를 전세금에서 빼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종민 2009-08-12 10:57:50
답글

관리 사무소 업무처리가 대책 없네요....

rokstars@kornet.net 2009-08-12 11:09:44
답글

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br />
보통 2개월정도 밀리면, 대문에 관리비가 연체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요, 3개월이 넘으면 관리비 고지서를 직원이 직접 가져다 주고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던데요 <br />
<br />
세입자가 지금도 살고 있다면, 집주인으로써는 걱정할것이 없을겁니다. 이사갈때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하고 돌려주면 되니까요.<br />
<br />
그리고, 동의서는 써주지 마세요. 나중에 유미영님

이용구 2009-08-12 11:21:29
답글

공동주택(APT 등)의 규약상 관리비등은 새로이 전입해오는 입주자가 승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동의서를 쓰든 안쓰든.<br />
전세금 반환할때 꼭 정산 확인하셔야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09-08-12 12:56:45
답글

우선 관리사무소에 업무 태만 입니다.단수는 몰라도 단전은 관리사무소라도 그리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최소한에 전기는 공급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전 하면 법에 걸립니다.한전에 연락해서 최소한에 전기만 공급하고 끊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한게 아니라 돈도 더들어 실효성이 없습니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는것 같습니다.이분이 전세가 말료대면 전세금에서 관리비를 빼고 주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 한마디하세요.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일하지 말

mutante@hanafos.com 2009-08-12 15:31:11
답글

세입자 이사 나갈때 전세 보증금에서 빼시면 됩니다. 긴 말이 필요없음.

조지훈 2009-08-12 10:51:41
답글

보통 3개월 안내면 관리소에서 연락들어가죠..단수,단전한다고요.. 그래도 안내면 6개월정도 되면 실제로 단수,단전하는데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단수,단전 안하는걸로알고있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1년치 안낸 관리비를 전세금에서 빼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종민 2009-08-12 10:57:50
답글

관리 사무소 업무처리가 대책 없네요....

rokstars@kornet.net 2009-08-12 11:09:44
답글

관리사무소의 업무태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br />
보통 2개월정도 밀리면, 대문에 관리비가 연체중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요, 3개월이 넘으면 관리비 고지서를 직원이 직접 가져다 주고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던데요 <br />
<br />
세입자가 지금도 살고 있다면, 집주인으로써는 걱정할것이 없을겁니다. 이사갈때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를하고 돌려주면 되니까요.<br />
<br />
그리고, 동의서는 써주지 마세요. 나중에 유미영님

이용구 2009-08-12 11:21:29
답글

공동주택(APT 등)의 규약상 관리비등은 새로이 전입해오는 입주자가 승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동의서를 쓰든 안쓰든.<br />
전세금 반환할때 꼭 정산 확인하셔야합니다.

motors70@yahoo.co.kr 2009-08-12 12:56:45
답글

우선 관리사무소에 업무 태만 입니다.단수는 몰라도 단전은 관리사무소라도 그리 쉽게 할수가 없습니다.최소한에 전기는 공급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전 하면 법에 걸립니다.한전에 연락해서 최소한에 전기만 공급하고 끊어야 하는데 이게 간단한게 아니라 돈도 더들어 실효성이 없습니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동의서를 받는것 같습니다.이분이 전세가 말료대면 전세금에서 관리비를 빼고 주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 한마디하세요.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일하지 말

mutante@hanafos.com 2009-08-12 15:31:11
답글

세입자 이사 나갈때 전세 보증금에서 빼시면 됩니다. 긴 말이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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