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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은 직접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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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6: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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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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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은 직접 하세요.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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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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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하면서
매수인은 취등록세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무사에 대행하면 여기서 장난질을 많이 치더군요.
단순히 대행 수수료(3%)만 떼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아닌 매입가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십만원을 부당 갈취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몰라서 그냥 당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은행가서 주택채권매입하고 바로 할인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령과 방법을 익혔는데 확실한 것은 은행가면 알아서 해줄거라는 얘기
만 듣고 은행 창구로 가보니 전혀 모르더군요.
직원들 연봉은 많다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뭔지도 모르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옆 직원에
게 물어서 여튼 해주긴 해준다는데 못 미더워서 다른 은행엘 갔더니 여긴 방법도 제대
로 모릅니다. 여기도 매입가격 산정할 때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더군
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다운 계약서 쓰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어서 등기소에 연락해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가 대
행해주는 셈이네요.
여튼 법무사에게 대행하는 것 보다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매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만 알면 끝입니다.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걸 은행에서도 잘 모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온나라) 사이트에서 조회 검색하면 나옵니다. 동 호수별로 공
시가격이 다 다릅니다. 주의하시고 꼭 명기하여 해당 호수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에 따라 과금요율이 나옵니다. 곱해서 나온 금액이 채권을 매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것만 알고 은행에 가면 당일 할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는거죠.
조금만 발품 팔면 제법 돈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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