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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은 직접 하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11 16:25:28
추천수 0
조회수   972

제목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은 직접 하세요.

글쓴이

유충현 [가입일자 : ]
내용
부동산 거래하면서



매수인은 취등록세 외에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무사에 대행하면 여기서 장난질을 많이 치더군요.



단순히 대행 수수료(3%)만 떼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이 아닌 매입가로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수십만원을 부당 갈취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몰라서 그냥 당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은행가서 주택채권매입하고 바로 할인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요령과 방법을 익혔는데 확실한 것은 은행가면 알아서 해줄거라는 얘기



만 듣고 은행 창구로 가보니 전혀 모르더군요.



직원들 연봉은 많다면서 국민주택채권이 뭔지도 모르는 직원이 있더라고요. 옆 직원에



게 물어서 여튼 해주긴 해준다는데 못 미더워서 다른 은행엘 갔더니 여긴 방법도 제대



로 모릅니다. 여기도 매입가격 산정할 때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더군



요. 그래서 공시가격으로 하는것 아니냐고 물으니 다운 계약서 쓰냐고 묻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어서 등기소에 연락해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직원 교육을 제가 대



행해주는 셈이네요.



여튼 법무사에게 대행하는 것 보다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매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만 알면 끝입니다. 실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걸 은행에서도 잘 모릅니다.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온나라) 사이트에서 조회 검색하면 나옵니다. 동 호수별로 공



시가격이 다 다릅니다. 주의하시고 꼭 명기하여 해당 호수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에 따라 과금요율이 나옵니다. 곱해서 나온 금액이 채권을 매입해야



할 금액입니다.



이것만 알고 은행에 가면 당일 할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액이 나오는거죠.



조금만 발품 팔면 제법 돈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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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원 2009-08-11 16:34:24
답글

bond114.co.kr에서 그날그날 할인율, 채권기준액등 알수있어요.<br />
자체적으로 할인도 하는거같은데 은행보다 싼거같네요^^

우홍인 2009-08-11 16:36:17
답글

다음에 대행안하고 직접 매입 할인 받아보겠습니다

김병헌 2009-08-11 16:46:33
답글

<br />
저도 요즘 부동산 거래하다가..... <br />
<br />
추가로 혹시 공동명의(n 명) 로 하시면 공시가격/n 에 해당하는 과금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br />

최성일 2009-08-11 16:46:59
답글

구청내에 있는 은행 직원들은 내용 잘 압니다.

bourdieu@hanmail.net 2009-08-11 16:58:46
답글

국민은행에선 취급안하고 우리 신한 농협 기은 하나 은행 5군데서만 취급하더군요. 참고하세요.

polipoly@paran.com 2009-08-11 17:02:48
답글

구청안에 있는 은행(우리은행)에서는 알아서 잘 해줍니다~

김기원 2009-08-11 17:11:01
답글

저 내일 대출발생해서 14일 잔금치루는데,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절약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문경석 2009-08-11 17:26:34
답글

아울러 셀프등기도 직접해보세요 쉬워요... 발품만좀팔면....<br />
부동산 중개료및 수수료 절약됩니다.. ^^*

mikegkim@dreamwiz.com 2009-08-11 17:29:51
답글

부동산 중개료나 수수료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지요 ^^<br />
기타비용을 줄이는 것일 뿐 ^^

성진호 2009-08-11 17:42:42
답글

대행보다 직접하는것이 훨씬 낫지요. <br />
금액만 정확히 알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mutante@hanafos.com 2009-08-11 19:51:03
답글

처음에 채권구입 할때부터 할인한 차액만 내시고 영수증만 받으셔도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영수증에 찍힌 채권번호만 써넣으면 되죠.

고대승 2009-08-11 20:09:00
답글

이번에 Self 등기하다가 느낀건데.. <br />
충현님이 말씀하신데로 은행직원들 정말 잘 모릅니다. 다 법무사가 알아서 해준다네요.<br />
그리고 은행업무는 할만한데 등기소에서의 처리가 좀 거시기합니다.<br />
보통 등기소하고 구청하고 따로 있어서 불편하고<br />
법무사가 아닌 일반사람이 오니 더 깐깐하고 콧대높이더군요..<br />
빨리 전산화가 돼서 저것들 다 짤려야 하는데..으.. 생각하니 혈압오르네..

권성욱 2009-08-12 07:57:15
답글

법무사 대행으로 하시고 나중에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잘 챙겨줄겁니다.<br />
왜 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추후 매각시 양도세 증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별 말 없이 잘 줄겁니다.

ccwoong2000@msn.com 2009-08-12 15:18:06
답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br />
공시가를 적용해서 채권을 구입하는게 맞는데 등기소에 있는 은행도 그걸 몰라요..<br />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해 얼마를 구입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처리했습니다. <br />
법무사에 위탁수수료 30만원이 세이브 되던데요..<br />
<br />
전에 살던 사람의 융자 일부를 승계받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것도 했어요.<br />
<br />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게

박광원 2009-08-11 16:34:24
답글

bond114.co.kr에서 그날그날 할인율, 채권기준액등 알수있어요.<br />
자체적으로 할인도 하는거같은데 은행보다 싼거같네요^^

우홍인 2009-08-11 16:36:17
답글

다음에 대행안하고 직접 매입 할인 받아보겠습니다

김병헌 2009-08-11 16:46:33
답글

<br />
저도 요즘 부동산 거래하다가..... <br />
<br />
추가로 혹시 공동명의(n 명) 로 하시면 공시가격/n 에 해당하는 과금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하네요. <br />

최성일 2009-08-11 16:46:59
답글

구청내에 있는 은행 직원들은 내용 잘 압니다.

bourdieu@hanmail.net 2009-08-11 16:58:46
답글

국민은행에선 취급안하고 우리 신한 농협 기은 하나 은행 5군데서만 취급하더군요. 참고하세요.

polipoly@paran.com 2009-08-11 17:02:48
답글

구청안에 있는 은행(우리은행)에서는 알아서 잘 해줍니다~

김기원 2009-08-11 17:11:01
답글

저 내일 대출발생해서 14일 잔금치루는데,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절약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문경석 2009-08-11 17:26:34
답글

아울러 셀프등기도 직접해보세요 쉬워요... 발품만좀팔면....<br />
부동산 중개료및 수수료 절약됩니다.. ^^*

mikegkim@dreamwiz.com 2009-08-11 17:29:51
답글

부동산 중개료나 수수료가 절약되는 것은 아니지요 ^^<br />
기타비용을 줄이는 것일 뿐 ^^

성진호 2009-08-11 17:42:42
답글

대행보다 직접하는것이 훨씬 낫지요. <br />
금액만 정확히 알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mutante@hanafos.com 2009-08-11 19:51:03
답글

처음에 채권구입 할때부터 할인한 차액만 내시고 영수증만 받으셔도 됩니다. 등기신청서에 영수증에 찍힌 채권번호만 써넣으면 되죠.

고대승 2009-08-11 20:09:00
답글

이번에 Self 등기하다가 느낀건데.. <br />
충현님이 말씀하신데로 은행직원들 정말 잘 모릅니다. 다 법무사가 알아서 해준다네요.<br />
그리고 은행업무는 할만한데 등기소에서의 처리가 좀 거시기합니다.<br />
보통 등기소하고 구청하고 따로 있어서 불편하고<br />
법무사가 아닌 일반사람이 오니 더 깐깐하고 콧대높이더군요..<br />
빨리 전산화가 돼서 저것들 다 짤려야 하는데..으.. 생각하니 혈압오르네..

권성욱 2009-08-12 07:57:15
답글

법무사 대행으로 하시고 나중에 은행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잘 챙겨줄겁니다.<br />
왜 달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추후 매각시 양도세 증빙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별 말 없이 잘 줄겁니다.

ccwoong2000@msn.com 2009-08-12 15:18:06
답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했습니다.<br />
공시가를 적용해서 채권을 구입하는게 맞는데 등기소에 있는 은행도 그걸 몰라요..<br />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해 얼마를 구입해야 하는지 확인해서 처리했습니다. <br />
법무사에 위탁수수료 30만원이 세이브 되던데요..<br />
<br />
전에 살던 사람의 융자 일부를 승계받는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그것도 했어요.<br />
<br />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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