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결혼직전에 살고 있는 전세집을 빼려합니다.
근데 아내 말로는 2년 계약 만료후 전세금만 올려
준채로 집주인이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며 넘어 갔습니다.
그러고선 한 1년정도가 지나 집을 뺴려고 하니
부동산 업자가 복비를 달라고 합니다.
저의 생각은 계약서의 작성의 의무는 집주인이 지는것이기때문에
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또한 집주인이 지는것이며 그러므로
복비는 집주인측에서 지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쪽에서는 계약 만료 이전이후 1달이내 집을 내놓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서 계약은 자동갱신이 되면 만료이전에 집을 매매시
복비 부담은 세입자의 몫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물어보니 제 생각이 맞는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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