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저녁에 본 어이없는 기사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09-08-11 00:17:45 |
|
|
|
|
제목 |
|
|
저녁에 본 어이없는 기사 |
글쓴이 |
|
|
구현회 [가입일자 : 2013-04-27] |
내용
|
|
Related Link: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
기사 중 ...
현행 법에 따르면 안경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런 규정이 ‘진입 규제’라고 판단해 면허가 없는 기업이 면허가 있는 사람을 고용해 다수의 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안경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점은 이·미용사, 안경사들이 점주가 되지만 앞으로는 이들이 고용인으로 전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업이나 이·미용업에 진출하면 소비자들이 더 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 이름부터 바꿔라... 이...썅...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