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분양권에 대해 설명좀..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10 13:03:59
추천수 3
조회수   690

제목

분양권에 대해 설명좀..

글쓴이

유미영 [가입일자 : 2005-09-20]
내용
분양이란말은 알겠는데 분양권의 개념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고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권 0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가격에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건가요? 분양권도 분양같이 추첨같은걸 하는건가요?

분양권으로 나온 가격은 가장 싼 가격인가요? 가장 비싼가격인가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어떻게 변동되냐에따라 틀려지겠지만 통상요..

위에 얘기한 제가 가고싶은 집의 분양권 가격이 꽤 높거든요. 그럼 기다려보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홍성율 2009-08-10 13:37:40
답글

조합원 분양권 말씀이신거죠?<br />
재개발 지역의 APT인듯합니다. 기존 구옥을 헐면서 분양권을 줍니다.<br />
이 분양권은 분양추첨을 하는것이 아니고, 분양은 확정이며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br />
<br />

이명재 2009-08-10 13:39:29
답글

쉽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이라고도 하고요.<br />
<br />
나중에 잔금까지 다 치루면 분양권이 아니라 실제 등기가 되니 소유권이 되겠죠.<br />
<br />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아직 잔금을 다 내지 않은 소유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br />
<br />
이해가 가시나요?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잔금을 다 치뤘을때)를 가지는 것입니다. 분양받았

이명재 2009-08-10 13:40:30
답글

참고로.. 조합원이 가진 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고 봐야합니다~ 즉 분양권전매제한 뭐 이런거에 걸리지 않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8-10 13:48:01
답글

명재님의 말씀이 대체로 옳습니다만.,<br />
분양권과 입주권은 확연히 다릅니다.<br />
<br />
분양권이라함은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앵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은 중개가 가능하고 - 즉 아파트와 같이봅니다. (판례에서요 ^^) 만 특정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어야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에 불과한 것은

mikegkim@dreamwiz.com 2009-08-10 13:48:47
답글

분양권의 가격은 분양권을 거래할 때까지 투입된 자본 +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됩니다.

홍성율 2009-08-10 13:37:40
답글

조합원 분양권 말씀이신거죠?<br />
재개발 지역의 APT인듯합니다. 기존 구옥을 헐면서 분양권을 줍니다.<br />
이 분양권은 분양추첨을 하는것이 아니고, 분양은 확정이며 동/호수 추첨을 합니다.<br />
<br />

이명재 2009-08-10 13:39:29
답글

쉽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주권이라고도 하고요.<br />
<br />
나중에 잔금까지 다 치루면 분양권이 아니라 실제 등기가 되니 소유권이 되겠죠.<br />
<br />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것은 아직 잔금을 다 내지 않은 소유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br />
<br />
이해가 가시나요? 분양권은 아직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잔금을 다 치뤘을때)를 가지는 것입니다. 분양받았

이명재 2009-08-10 13:40:30
답글

참고로.. 조합원이 가진 분양권은 분양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고 봐야합니다~ 즉 분양권전매제한 뭐 이런거에 걸리지 않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09-08-10 13:48:01
답글

명재님의 말씀이 대체로 옳습니다만.,<br />
분양권과 입주권은 확연히 다릅니다.<br />
<br />
분양권이라함은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앵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은 중개가 가능하고 - 즉 아파트와 같이봅니다. (판례에서요 ^^) 만 특정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어야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데에 불과한 것은

mikegkim@dreamwiz.com 2009-08-10 13:48:47
답글

분양권의 가격은 분양권을 거래할 때까지 투입된 자본 +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