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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알고 싶어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09 09:45:37
추천수 0
조회수   457

제목

상가 임대차 보호법 알고 싶어요,,?

글쓴이

조정덕 [가입일자 : ]
내용
임대 기간은 자동 1년 인데요 상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한 상가에서 편의점을 합니다 편의점 인수인계 받아서 한지 1년 됐고요,,ㅡ ㅡ,,



어느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땅주인 누구냐구 물어보더니



자신이 땅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면서 땅주인 연락처을 알려 달라고 하는군요



문제는 올해 10월달이 계약 만료와 동시에 제계약 시점이 되고요



(문제는 그안에 땅이 제 3자에게 팔리면 )

그후에 팔려도 상가에 인테리어한 부분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보증금 2000 시설한부분이 6000만원 그외 5000은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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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2009-08-09 10:42:13
답글

저도 제 작년에 가게 주인이 가게 비우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헙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하더군요......토탈 금액이 1억 미만일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3000만원이구 월세가 50만원이면 월세를 1부 이자 게산하면 년 6000만원이 되죠..그러면 3천만+6천만원이 1억미만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됩니다...그런데 월세가 60만되어도 3천만+7200만원은 1억이 넘어서 해당이 안되

김광범 2009-08-09 11:10:30
답글

임대차보호법에의하여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br />
<br />
http://blog.daum.net/leesycm/9904392<br />
<br />
여기를 참고하시구요.<br />
<br />
법상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5년기간)<br />

김광범 2009-08-09 11:13:31
답글

현재 계약시점에....<br />
<br />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br />
만악에 건물이 경매처분이 되어도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가능합니다.

박동석 2009-08-09 10:42:13
답글

저도 제 작년에 가게 주인이 가게 비우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헙은 사실 있으나 마나 하더군요......토탈 금액이 1억 미만일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3000만원이구 월세가 50만원이면 월세를 1부 이자 게산하면 년 6000만원이 되죠..그러면 3천만+6천만원이 1억미만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이됩니다...그런데 월세가 60만되어도 3천만+7200만원은 1억이 넘어서 해당이 안되

김광범 2009-08-09 11:10:30
답글

임대차보호법에의하여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br />
<br />
http://blog.daum.net/leesycm/9904392<br />
<br />
여기를 참고하시구요.<br />
<br />
법상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5년기간)<br />

김광범 2009-08-09 11:13:31
답글

현재 계약시점에....<br />
<br />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세 보증금을 관할세무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br />
만악에 건물이 경매처분이 되어도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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