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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05 17:42:03
추천수 0
조회수   1,311

제목

무급휴직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쓴이

진영철 [가입일자 : ]
내용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속 년수가 10 년인데 10 년간 무급 휴직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5 년을 근무하고 나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25 년치를 받게 되는 걸까요?





다른 예로서 무직 휴직 기간동안의 국민연금 의료보험에 대해서 회사도 납부의무가 있는 걸까요?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무직휴직으로 전환 시키면 대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 또는 손해가 있는걸까요?











노동자 입장에서 무직휴직 해달라는 것은 다른일 하면서 쌍용차 살아나면 다시 예전의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철밥통 놓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회사나 또는 인수 기업이라면 기존의 노조를 와해 시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제가 쌍용을 인수할려고 하는 ceo 라면 말입니다.



강성노조 굳이 그대로 받고 싶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누구 잘못으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는 따지고 싶지도 않거든요.만약 쌍용차를 제가 인수한다면 말이죠.





무직휴직을 통한 일시적인 인원감축은 인수협상자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협상하기 까다로울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무급휴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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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2009-08-05 17:48:47
답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급휴직시 다른 일을 하게되면 원직장에서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퇴사의 명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영 2009-08-05 17:57:36
답글

물론 회사와 단체협약사항에 어떻게 명시되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br />
<br />
통상적으로 영철님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br />
<br />
"노동자 입장에서 무직휴직 해달라는 것은 다른일 하면서 쌍용차 살아나면 다시 예전의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철밥통 놓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br />
<br />
- 무급휴직시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통상적으로<br />
휴직사유는<br />
1. 개인의

ppaseo@hanmail.net 2009-08-05 18:46:47
답글

위의 예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운영될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요청하는 무급휴직이지만..<br />
<br />
쌍용의 경우는 순환근무개념의 무급 휴직이라 위의 사례처럼 단기적인것도 아니고 다른일을 못하게 막지도 막을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daesun2@gmail.com 2009-08-05 19:12:00
답글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 정산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긍한것입니다.<br />
<br />
사측이 순환 무급 휴직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거죠.<br />
<br />

허길 2009-08-05 20:07:05
답글

정확한 회사내규야 모르겠지만, <br />
순환 무급 휴직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이야 급여 대비로 계산하니까 적게 받는대로 적게 쌓이지 않을까요?<br />
물론 4대보험이야 당연히 회사에서 내주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건가..? ㅡ.ㅡ;;; <br />
<br />
보통 회사에서 정규직 1명 유지비용이 연봉의 20% 던가? 추가로 계산하면 맞을껍니다..

김도영 2009-08-05 20:15:32
답글

기사의 일부분을 보니...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도 사내복지기금에서 사용한다고 나왔던것 같더군요.<br />
<br />
뭐 사내복지기금은 회사측에서 별도 비용이 지불되는 사항이 아닌거죠..<br />
<br />
말그대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익의 어느정도를 저축(?)해놓는 비용이니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니 사측에서는 별도비용이 발생될 여지는 없는거겠죠.

이영화 2009-08-06 01:47:34
답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는대로 적습니다.<br />
본래 사측의 귀책사유로 일감이 없어 휴직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70%를 지급하는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예외신청(평균임금 70%를 지불해야 하지만 도저히 그럴 사정이 못된다) 둘째,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직 합의 및 이에 대한 개별 종업&#4619

daesun2@gmail.com 2009-08-06 06:16:37
답글

아 이영화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도영 2009-08-05 17:48:47
답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무급휴직시 다른 일을 하게되면 원직장에서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퇴사의 명분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영 2009-08-05 17:57:36
답글

물론 회사와 단체협약사항에 어떻게 명시되있는지가 중요하겠지만.<br />
<br />
통상적으로 영철님이 잘못알고 계신부분이<br />
<br />
"노동자 입장에서 무직휴직 해달라는 것은 다른일 하면서 쌍용차 살아나면 다시 예전의 좋은 직장으로 가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철밥통 놓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됩니다. "<br />
<br />
- 무급휴직시는 사유가 존재해야하며, 통상적으로<br />
휴직사유는<br />
1. 개인의

ppaseo@hanmail.net 2009-08-05 18:46:47
답글

위의 예는 회사가 일반적으로 운영될때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요청하는 무급휴직이지만..<br />
<br />
쌍용의 경우는 순환근무개념의 무급 휴직이라 위의 사례처럼 단기적인것도 아니고 다른일을 못하게 막지도 막을수도 없을것 같습니다.

daesun2@gmail.com 2009-08-05 19:12:00
답글

그러니까 그 기간동안의 퇴직금 정산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긍한것입니다.<br />
<br />
사측이 순환 무급 휴직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고 싶은거죠.<br />
<br />

허길 2009-08-05 20:07:05
답글

정확한 회사내규야 모르겠지만, <br />
순환 무급 휴직이라면 일반적으로 퇴직금이야 급여 대비로 계산하니까 적게 받는대로 적게 쌓이지 않을까요?<br />
물론 4대보험이야 당연히 회사에서 내주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고 있는건가..? ㅡ.ㅡ;;; <br />
<br />
보통 회사에서 정규직 1명 유지비용이 연봉의 20% 던가? 추가로 계산하면 맞을껍니다..

김도영 2009-08-05 20:15:32
답글

기사의 일부분을 보니...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등도 사내복지기금에서 사용한다고 나왔던것 같더군요.<br />
<br />
뭐 사내복지기금은 회사측에서 별도 비용이 지불되는 사항이 아닌거죠..<br />
<br />
말그대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이익의 어느정도를 저축(?)해놓는 비용이니 어차피 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니 사측에서는 별도비용이 발생될 여지는 없는거겠죠.

이영화 2009-08-06 01:47:34
답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는대로 적습니다.<br />
본래 사측의 귀책사유로 일감이 없어 휴직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70%를 지급하는 휴직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자는 2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휴업급여예외신청(평균임금 70%를 지불해야 하지만 도저히 그럴 사정이 못된다) 둘째, 근로자대표와 무급휴직 합의 및 이에 대한 개별 종업&#4619

daesun2@gmail.com 2009-08-06 06:16:37
답글

아 이영화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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