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지인이 오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빵빠레가 터지며 휴대폰 번호가 당선되었다며 무료로 자동차 GPS를 준다는 소리를 듣고 신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걸 받기 위해선 무슨 멤버십에 가입해야 한다, 멤버십 가입비는 무료이고 사은품 수령을 위한 제세공과금 등등으로 7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필요없다고 하다가 하도 졸라서 7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필요없는 물건에 70만 원을 들이면 안되겠다 싶어서 취소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저쪽에서 안된다고 한답니다. 물건은 받지도 못했고요. 게다가 저쪽에선 일방적으로 할부로 결제해버렸고 취소 시에는 GPS를 못받고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야한다... 이러면서 뻐퉁긴다고 합니다.
사기당했다는 분이 여자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물건을 수령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구매(혹은 회원가입)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사기(?)꾼 측에선 할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안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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