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버스안에서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류액에 치명적인 발암성분이
안전기준치의 수백배가 넘는다고..
이어 나오는 멘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은 유해성이 확인 될때까지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는 ...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전 유해성이 확인 될때까지 ..
그가지 들으면서 일단 사용중지 하려는 가보다 생각하고 있는 데
그런 소리 들으니
갑자기 피가 확 쏫구치는 듯한 느낌...
그래서 나중에 이 최류액 피해자가 생기면 어떻하려고..?
유해성논란이 불거지 전에 사용한 것 때문이면 피해보상으로 되겠지만
유해성이 제기 되고 난 뒤에도 사용하다 피해자가 생기면
이건 형사 문제입니다.
살인으로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생각이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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