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안녕하신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충남 연기군에 살고 계십니다. 3년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집 왼쪽편으로 모두가 행정도시에 편입이 되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남고속 철도가 지나가면서 저희 어머니 집 오른편으로부터 약 200여미터가 수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 집 옆에 한 집(축산업자)이 더 살고 있습니다. 곧 그 집도 떠나게 돼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만 외딴 집이 되버릴 형편입니다. 고속철도 선로 설치예정지도 어머니가 사시는 집과 고작 200여미터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로가 놓일 위치와 저희 어머니 집 사이에 축산업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원래 고속철도 사업단에서는 그 축사와 축산업자의 집을 수용하지 않고 차후 새끼를 밴 소에 이상이 생길때마다 그에따른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축산업을 하는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는 그 분의 축사를 비롯한 집이 모두 수용된 상태고요.
문제는 저희 어머니 집이 그 축사 바로 옆에 있고 그 집마저 떠나면 어머니 집만 남게 됩니다. 약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선로가 설치되면 소음도 심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나 어머니는 어머니 집마저 수용해달라고 고속철도 사업단에 건의를 해볼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참작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시골의 많은 집터가 그렇듯이 저희 어머니집도 건물만 어머니 소유이고 땅은 어느 기업이 아주 오래전에 사놓은 겁니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50년을 넘게 사셨고요.
통상적으로 고속철도사업단 같은 곳에 위와 같은 내용을 건의했을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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