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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을 한사람 쓰면 회사에는 어떤 이득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03 16:36:07
추천수 0
조회수   670

제목

[질문] 사람을 한사람 쓰면 회사에는 어떤 이득이?

글쓴이

신동준 [가입일자 : 1999-10-17]
내용
5명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1명을 추가적으로 쓰게 되면(월급 100만원)...



회사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즉, 월급이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감면되나요?



감면되면 얼마정도 될까요? (매출액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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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2009-08-03 16:47:43
답글

회사에서 한사람을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월급만 있는 것은 아니죠... 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 부담분이 있고요. 이외 각종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개인사무용품(책상, 의자, 컴퓨터 등등 업에 따라....) 등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만큼 경비로 인정되어 내야될 세금이 줄겠지만... 감면되는 세금이 원 지출보다 많아질 수 없죠. 더군다나 소규모 회사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많이 내지는 않을테고요.<br />
결론은... 회사에서

이상태 2009-08-03 16:47:45
답글

중소기업청에서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턴제를 실시하더군요.. 일단 신청해서 접수가되면<br />
80~9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장기계약하면 좀더 혜택이 있는거 같았습니다.. 물론 월급지원은<br />
계속해주는건아니지만 인력보충계획이 있으시다면 좋은 선택이 될거 같네요<br />
<br />
다만 최소인원이 걸리는데 5명이면 될거 같기도 하네요.. 거주하시는 중소기업청에서<br />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이영해 2009-08-03 16:48:43
답글

5인 이상이 되시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단위로 보시면 6인의 월급이 더 발생합니다. 비용이 더 발생할 듯 싶은데요.

이영해 2009-08-03 16:50:54
답글

아..현재 5인이시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가 생기는게 아니군요. 죄송....명재님이나 상태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노동부쪽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규채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장려금 지급요건만 맞으면 1인 채용시 유지비용을 어느정도 보전받으실 수 있겠네요.

김준구 2009-08-03 18:01:22
답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게 좀 까다롭던데요..그래도 수요가 있으시면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정규직전환시 지원기간도 늘어나구요..<br />
<br />
하지만, 고용 자체가 필수적인게 아니라면, 추가고용을 통한 경비절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일수록 고용은 신중해야합니다..

이명재 2009-08-03 16:47:43
답글

회사에서 한사람을 채용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월급만 있는 것은 아니죠... 건강보험료/국민연금/산재/고용보험 부담분이 있고요. 이외 각종 복리후생비, 각종 경비, 개인사무용품(책상, 의자, 컴퓨터 등등 업에 따라....) 등이 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만큼 경비로 인정되어 내야될 세금이 줄겠지만... 감면되는 세금이 원 지출보다 많아질 수 없죠. 더군다나 소규모 회사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많이 내지는 않을테고요.<br />
결론은... 회사에서

이상태 2009-08-03 16:47:45
답글

중소기업청에서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턴제를 실시하더군요.. 일단 신청해서 접수가되면<br />
80~90만원정도 지원해주는데 장기계약하면 좀더 혜택이 있는거 같았습니다.. 물론 월급지원은<br />
계속해주는건아니지만 인력보충계획이 있으시다면 좋은 선택이 될거 같네요<br />
<br />
다만 최소인원이 걸리는데 5명이면 될거 같기도 하네요.. 거주하시는 중소기업청에서<br />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이영해 2009-08-03 16:48:43
답글

5인 이상이 되시면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단위로 보시면 6인의 월급이 더 발생합니다. 비용이 더 발생할 듯 싶은데요.

이영해 2009-08-03 16:50:54
답글

아..현재 5인이시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가 생기는게 아니군요. 죄송....명재님이나 상태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노동부쪽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규채용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신규채용장려금 지급요건만 맞으면 1인 채용시 유지비용을 어느정도 보전받으실 수 있겠네요.

김준구 2009-08-03 18:01:22
답글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주는게 좀 까다롭던데요..그래도 수요가 있으시면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정규직전환시 지원기간도 늘어나구요..<br />
<br />
하지만, 고용 자체가 필수적인게 아니라면, 추가고용을 통한 경비절감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일수록 고용은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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