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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매한 물건도 비용으로 잡을수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8-03 16:14:12
추천수 0
조회수   558

제목

현금으로 구매한 물건도 비용으로 잡을수 있나요?

글쓴이

김대원 [가입일자 : 2003-02-02]
내용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사업자를 내고 뭘 하니까 비용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서요.



쇼핑몰을 하는데 중고로 조명세트를 하나 구입을 할까 했는데요...



새제품이 38만원. 중고로 상태 좋은거(거의 새거) 사면 34만원 이렇습니다.



근데 새제품 사면 비용처리 되서 의료보험이랑 뭐랑 빠지고 거기다가 세금 빠지고 하는거 생각을 해보니 새거 사는게 더 이득이더라고요.



파시는 분도 사업자이실테니 이런 내용 아실텐데 세금계산서 발행 되냐고 하니까 안되다고 하시더라고요.



새거 사는게 맞겠죠?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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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ovanni_choi@yahoo.co.kr 2009-08-03 16:21:23
답글

새거사면 부가세 환급 효과만으로도 중고와 가격이 비슷하네요...

이명재 2009-08-03 16:24:06
답글

개인사업자시면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가능하고요. 법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경비 인정이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니 현금영수증도 발행안해줄 것 같습니다.

bagdori@yahoo.co.kr 2009-08-04 09:21:21
답글

증빙불비수수료던가...뭐 그런게 있어요. 정규증빙서류를 못받으면 일단 비용처리 하고 증빙이 없는것에 대해 수수료 내는 거...물론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만, 종소세 비용처리는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빙발급을 거절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giovanni_choi@yahoo.co.kr 2009-08-03 16:21:23
답글

새거사면 부가세 환급 효과만으로도 중고와 가격이 비슷하네요...

이명재 2009-08-03 16:24:06
답글

개인사업자시면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가능하고요. 법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경비 인정이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니 현금영수증도 발행안해줄 것 같습니다.

bagdori@yahoo.co.kr 2009-08-04 09:21:21
답글

증빙불비수수료던가...뭐 그런게 있어요. 정규증빙서류를 못받으면 일단 비용처리 하고 증빙이 없는것에 대해 수수료 내는 거...물론 부가세 환급은 안됩니다만, 종소세 비용처리는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증빙발급을 거절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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