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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광장 사용료, 시간당 1만7000원
2009-08-02 11:10:15
서울시는 지난 1일 개장한 광화문광장 사용료를 1시간당 1㎡당 1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광화문광장 사용 가능 공간이 1751㎡인 점을 고려할 때 광장 사용료는 시간당 1만7000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장 사용공간은 총 면적인 1만9000여㎡에서 해치마당, 플라워카펫, 분수 등의 시설 공간을 제외한 면적이다.
이는 시간ㆍ면적당 사용료는 같지만 사용 가능 공간이 1만3207㎡인 서울광장의 전체 사용료에 8분의 1 수준이다.
서울시는 시행규칙안에 사용료 외에도 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지정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