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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자가 개인 건설사라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09-07-30 22:16:23
추천수 0
조회수   563

제목

근저당 설정자가 개인 건설사라면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주말주택으로 사용할 농가주택을 보고 있습니다.등기부 등본을 띄어 보니 판매가에 80%가근저당 설정이 대어 있는데 근저당 설정을 개인 건설사가 했습니다.이걸 어떻게 생각 해야 할까요.(금융권이 아니라 개인 건설사가 판매가에 80%이상을 해줬는데 좀 이상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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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찬 2009-07-30 22:41:59
답글

그런 경우는 대개 건설사가 집지어주고 보존등기 나는 시점에서도<br />
건축비를 받지 못해서 건축비 대신 근저당 설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br />
<br />
어쨌든 그게 무슨 문제거리는 되지 않을텐데요....

김광범 2009-07-31 00:00:32
답글

농가주택에 건설사가 근저당을 설정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
소유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하세요.<br />
<br />
단, 단지화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br />
건축을 한 건설사에서 공사비 등 채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br />
이는 잔급 지급일에 해지 서류와 이전서류를 받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서 근저당 해지가 됩니다.<br />
계약시에 반드시 해당 건설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motors70@yahoo.co.kr 2009-07-31 00:18:43
답글

집지어준건 아니고 기껏해야 리모델링 했을텐데 시가에 80%정도에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그것도 시골 집을

고태영 2009-07-31 10:59:46
답글

그런경우 매매가의 80%라면 매매과정 중 불의의 사고 발생경우 대비하여 계약금은 5%전후(관례적으로10%이지 법규정은 없음),중도금없이 잔금일날 (웬만하면 빠른오전에) 개인건설사 설정해제서류를 법무사꼼꼼이 확인필하고)될수있으면 빨리 등기소접수하실것

최경찬 2009-07-30 22:41:59
답글

그런 경우는 대개 건설사가 집지어주고 보존등기 나는 시점에서도<br />
건축비를 받지 못해서 건축비 대신 근저당 설정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br />
<br />
어쨌든 그게 무슨 문제거리는 되지 않을텐데요....

김광범 2009-07-31 00:00:32
답글

농가주택에 건설사가 근저당을 설정 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br />
소유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약하세요.<br />
<br />
단, 단지화 되어 있는 주택이라면,<br />
건축을 한 건설사에서 공사비 등 채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br />
이는 잔급 지급일에 해지 서류와 이전서류를 받고 잔금을 지급함으로서 근저당 해지가 됩니다.<br />
계약시에 반드시 해당 건설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motors70@yahoo.co.kr 2009-07-31 00:18:43
답글

집지어준건 아니고 기껏해야 리모델링 했을텐데 시가에 80%정도에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없겠지요.그것도 시골 집을

고태영 2009-07-31 10:59:46
답글

그런경우 매매가의 80%라면 매매과정 중 불의의 사고 발생경우 대비하여 계약금은 5%전후(관례적으로10%이지 법규정은 없음),중도금없이 잔금일날 (웬만하면 빠른오전에) 개인건설사 설정해제서류를 법무사꼼꼼이 확인필하고)될수있으면 빨리 등기소접수하실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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