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정차한 유치원버스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서있는 사람을 쳤습니다.
처음엔 보험을 안하겠다고 하더니, 이후에 보험으로 하겠다고 했고
피해자는 부상이 크지않아 통원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초 처음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 소속 보상과 주임에게서 전화왔습니다.
7월 초에 왜 계속 매일 병원에 다니냐며 우리에게 병원을 고만다닐것을 종용한후, 계좌번호를 병원에 남겨두면 입금하겠다는 전화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속 적인 병원치료에도 차도가 없어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초진시 2주진단을 빌미로, 한의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했고
빨리 합의를 해서 위로금으로 편히 치료를 받으시라는식의 전화가 와서 종용 합니다.
몸이 아직 아프기 때문에 위로금은 나중문제고 안아플때 까지 통원치료 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다니는 한의원은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면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공제조합에서에서 전화를 하지 않아서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진료비를 피해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1.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서울지부 소속 보상과 주임에게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까요?
2. 한의원에 진료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