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처가 아니라 경품행사 진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경품 당첨자에게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대납해주는 시스템입니다.<br />
22%에 해당하는 금액중 소득액에 따라 환급받는 절차는 별도로 인터넷 검색해보니 몇개 나오네요..
판매처가 아니라 경품행사 진행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경품 당첨자에게 2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이것을 국세청에 대납해주는 시스템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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